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1022호
2014 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6. 9.
서울특별시장
Ⅰ.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총사업비 : 100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8. ~ 2014. 12. ※ 약정체결 이후
3.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사업 씨앗모임(주민 3인 연대신청 가능)
- 성별, 연령(미성년자 제외) 제한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직장 등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
4. 지원건수 : 40개 모임
5. 사업비지원 : 모임별 25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6. 사업유형 예시
Ⅱ.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6. 9(월) ~ 2014. 6.26(목) 18:00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 방법 : ☎ 385-2642, www.seoulmaeul.org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Ⅲ. 제안사업 심사 선정
1. 심사일정 : 2014. 7. 8(화) ~ 7. 17(목) 예정 ※ 결과 발표 : 7. 21(월)
2.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 심사 (2014. 7. 8.~2014. 7. 9.)
- 제안 주민이 자치구 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서를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 마을의 필요사업 여부를 주민이 직접 선정함.
- 주민참여 심사 일정 기간 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자 3인 중 1인이 참석하여 구두로 5분간 사업을 발표한 후, 상호 투표함
(다른 참여자는 투표권 없으며 참관만 가능). 추가 자료제출(배포) 필요치 않음.
○ 2단계 : 종합 심사 (2014. 7.17.)
집계된 종합 점수와 담당부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합의 결정-> 최종 심사 선정
3.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5.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장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Ⅳ.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모임(단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차(50%), 2차(50%)로 나누어 지급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Ⅴ.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