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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학교』지원 사업 안내 |
주민이 원하는 학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2014년도 마을학교」공모사업에 용산구와 함께 신청할 마을학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 업 명 : 서울시 『마을학교』 공모 참여
2. 접수기간 : 2014. 8. 1.(금) ~ 8. 11.(월) (월~금 09:00~18:00)
3. 접수방법 :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용산구청 교육지원과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4. 『마을학교』 기본 형태
【프로그램】
○ 정기적인 상시 프로그램으로 구성
(단발성․특강식 수업, 학교수업과 연관된 내용의 프로그램은 배제)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장이 운영
【마을학교 구성】
○ 교장 : 마을학교 대표(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운영위원회
- 관내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령, 성별 무관
- 학습프로그램 선정, 학습공간 지정, 선생님(강사) 선정,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 교실
- 지역 내 마을학교 거점 학습공간 1개소 이상 확보
(예:아파트 단지내 유휴공간, 개인 기부공간 등)
- 필요에 따라 건물주에 “장소 사용 승낙서”징구하여 제출
○ 선생님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자중 다음과 같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전문직 종사자 또는 퇴직자 ✓ 문화, 예술, 체육, 전통놀이, 전통문화 등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 중 마을학교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력을 선생님으로 선정 가능 |
【마을학교 조직․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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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지역여건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가능
5. 공모참여 제외 대상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 주민만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마을학교 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예: 정치활동 및 종교․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선정시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4. 9. ~ 2015. 2.(6개월)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외부활동비 등
7. 『마을학교』 관련 문의 :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이수인(☎2199-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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