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 사태로 인한 전쟁피란민을 난민으로 수용하자는 인권단체와 정치권 규탄
성 명 서
1. 아프간 전쟁피란민들의 대한민국 수용을 반대한다!
2. 난민수용의 의무는 난민법이 인정한 난민에 한하며, 인도적 차원의 난민지원은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난민배출국의 인접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으로 대체하라!
3. 아프간 전쟁피란민들을 난민법상의 난민이 아니다. 아프간 피란민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인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3. 국민적 동의도 없이 아프간 피란민들을 비행기로 모셔 온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위법한 결정을 겅력히 규탄한다! 기왕 이송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난민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북한을 탈출한 수십만의 북한 동포들은 수용하고 보호할 생각은 못하면서 이슬람 전쟁 피란민들을 수용하고 보호하자는 인권단체와 국회의원들 제 정신인가?
5. 이슬람 전쟁 파란민들을 보호하고 수용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인권단체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내 수용을 고집하지 말고 현지 난민캠프로 가서 직접 난민보호와 지원 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아프간 사태로 인한 전쟁피란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인종차별주의나 아프간 전쟁피란민들에 대한 혐오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프간 전쟁피란민들을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난민인권 단체와 정치인들의 위선과 무책임, 그리고 무지함 때문이다.
저들이 아프간 피란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인 난민법 제정국가로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이며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할 입장에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아프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인 약 400명을 수용하기 위해 현지에 군용기를 보내 작전 중이라는 소식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난민수용이라는 국제법 내지는 국내법상의 의무라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이라고 인정된 자들에 한하는 것이며, 시리아내전, 예멘내전, 아프간내전의 경우와 같이 전쟁을 피하여 국적국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난민, 가후난민, 경제난민 등과 같은 용어들은 난민법상의 난민의 개념과는 달리,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인권단체들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일 뿐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조약인 난민협약과 국내법인 난민법에 의하여, 아프간 전쟁피란민을 수용하여 보호할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난민협약과 우리 대한민국의 난민법상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난민법상의 난민이 아닌 것이다. 즉, 난민법상의 난민인자 여부는 위와 같이 개인별로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특정지역의 전쟁피란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들의 경우, 총 484명의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자는 전체의 0.4%인 단 2명에 불과했고, 그 대부분인 412명이 난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가 허용되었던 것이다.(단순불인정 56명, 자진출국 등으로 직권종료 처분 14명)
따라서, 전쟁피란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국을 이탈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난민법의 기본개념 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피란민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미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은 난민발생지역으로의 현지화 내지는 외주화로 정책을 전환해 오고 있으므로, 난민 배출국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권의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 피란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전쟁피란민 내지는 난민들을 자국으로 데려와 수용하기 보다는 난민배출국이나 그 인접 국가에 난민캠프를 건설하고 거기서 난민들을 수용,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구 선진국들의 난민정책이 바뀌어 오고 있고, 유엔난민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난민보호정책도 최선의 난민 보호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들의 조국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난민배출국인 아프간으로부터 수천km나 멀리 동떨어진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피란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서구 선진국들과 유엔난민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난민정책에 대한 기조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폐증상을 보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라 할 것이다.
그 동안 대규모 전쟁 피란민을 수용해 왔던 서구 선진국들로서는 난민유입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갈등, 국가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때문에 직접적인 난민수용 대신에, 지리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난민들을 수용해 오고 있는 난민배출국의 인접국가들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난민수용과 보호에 있어서의 질적, 양적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난민수용국가들로서는 난민수용의 대가로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과 보상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인 피란민들로서는 가깝고 동일한 문화권의 인접국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없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고 자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조속히 귀국하여 자신들의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가의 재건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피란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현지화와 외주화 정책이 모두에게 유리한 최선의 난민문제 해결 모델이라 할 것이며, 전쟁 피란민들을 각국으로 뿔뿔히 분산시켜 낯설고 먼 타국으로 이주 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번 아프간 피란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산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 난민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법에 따라 그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면 될 일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프간 피란민들의 수용 및 보호를 분담하는 방안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서구의 선진국들과 같이 아프간의 인접국들에 대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프간 피란민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프간 피란민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아프간 피란민의 국내 수용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아프간 피란민들을 국내로 데려 와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의 처사는, 이슬람 피란민 유입으로 인한 국내 이슬람 공동체의 확산과 극단 테러분자들의 잠입 가능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니 국격이니 하면서 나랏돈으로 허세나 부리는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무엇보다도 서둘러 국내로 송환하고 수용, 보호해야 할 난민들은 바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도는 수십만명의 북한 동포들이다. 그들은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우선 정착하여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임에도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외면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전쟁피란민들은 국내로 모셔 와야 한다고 주구창창 떠들어 대는 저들의 모순되고 위선적인 태도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는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무국적자가 된 약 5만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떠돌고 있고, 6. 25. 전쟁 이후 지난 70여년간 해외로 입양된 수십만명의 한국인 출신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 중 수만명의 입양인들은 입양 후 파양 등의 사유로 무국자가 되어 극한의 빈곤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서의 국격과 책무를 찾으려거든 우선 그 무엇보다도 저러한 우리 동포부터 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독일이 나치 하에서 해외로 망명했던 독일인과 2차대전 패전으로 구 소련에 포로로 잡혀 갔던 독일인들을 난민법 상의 난민으로 규정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송환해 온 전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왜 배우지 못하는가? 이슬람 국가들의 전쟁 피란민들은 습관처럼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동포들은 왜 난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탈북민이니 새터민이니 하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른바 난민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아프간 피란민들의 국내 수용을 극구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아프간 난민 보호는 여기 국내에서 입으로만 떠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프간과 그 인접국가로 직접 가서 그들 피란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한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미국측의 말도 안되는 발상은 우리 정부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마땅하다. 주한 미군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그에 따른 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둔을 위해 공여된 것이지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라고 공여된 것이 아니다. 한미행정협정 제8조(출입국) 제1항은,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 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 받는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에는 미군과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한하여 입국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은 한미행정혐정 위반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망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 인 380여명을 군용기로 이송하여 8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툭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였던 현지 근로자들에 불과하였던 자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는 말도 안되는 지위를 갖다 붙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수십년 간 해외에서 국적도 없이 떠도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까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인양 외면하면서 아프간 현지 근로자에 불과한 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군용기를 3대나 동원하여 모셔오는 이 정부의 오지랖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이 난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기왕 이송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난민법의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그 신분을 조사확인하고, 난민법 상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들은 난민법상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분류하여 체류토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송된 아프간 피란민들을 난민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만에 하나라도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세력이 숨어 들어와 있지 않은 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난민법 상의 난민보호의무도 인도적 차원의 전쟁 피란민 보호 책무도 그 무엇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다 우선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아프간 피란민을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일부 인권단체들의 막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귀 귀우리고, 더 이상의 아프간 피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금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주민들과 이슬람 공동체간에 몸싸움과 소송 전으로 이어자고 있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이슬람 피란민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 되면 국내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종교시설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지 한 복판으로 침투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과 이슬람 공동체들의 분쟁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이슬람 난민 유입으로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앙을 우리 대한민국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유럽국가들이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난민보호의 현지화와 외주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그것만이 난민 보호의 의무도 이행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8. 26.
국민주권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을위한대안,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난민대책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을 위한피해자구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첵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 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가국민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42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