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선언 102 주년에 즈음한
독도선언서
1.일본의 독도 침탈로 부터 독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법적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2. 정부는 유엔에서, 2차세계대전에서의 대한민국의 전승국 지위를 인정하는 유엔총회 결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1951. 9. 8. 채택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의 수정을 추진, 관철시키고, 1998. 9. 25. 체결한 신한일어협협정 파기를 선언하라!!
독도는 우리나라 울진군 죽변항에서 동쪽 직선거리로 216km 떨어진 동해상의 조그만 바위섬이지만, 실제는 그 해수면 아래로는 높이가 2270m, 둘레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산의 맨 꼭대기 암석 봉우리가 수면위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서, 풍부한 해양 생물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을 품고 있으며, 울릉도와 거대한 해저산맥으로 연결된 광대한 해저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적, 지정학적, 생태환경 및 해저광물자원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막대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침탈은 단순한 바다위의 조그만 바위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생태환경 등에 있어서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도발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국제법적 상식으로 보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일본은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일관된 논리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논리는 일본에 의해 왜곡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제법적인 지위를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정당화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1910. 8. 22. 의 이른바 ‘일한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국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1945. 8. 15. 일본의 패전과 항복으로 한국이 독립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반환 받은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다. 이는 1951. 9. 8. 채택되었고 1952. 4. 28. 발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 더하여, 1998. 9. 25. 일본 도쿄에서 타결된 한일신어업협정에서, 당시 김대중 정권은 독도주변의 수역을 한일간의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독도라는 지명조차도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음은 물론, 그 위치조차도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크게 훼손시켰다. 국제해양법상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일신어업협정과 국제해양법에 의한다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데도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한병합조약’이라는 것은 당시 일본 측이 조약문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러한 조약 자체가 국제법적인 상식에 비추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강점하였고 이에 우리 선조들은 3. 1. 혁명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전함으로써 1945. 8. 15. 일본이 패퇴하여 승전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며 국제법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패전 후,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미국은 결국 한국의 전승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일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청국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에 의한 직접적인 침략 피해를 입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55개국이 대일전쟁에 있어서의 연합국 내지 전승국의 지위로 초청 받았으므로, 대일 전쟁에서 가장 처절하게 항전하였고 가장 피해가 컸던 우리 대한민국이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결국 미국이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위와 같이 독도문제는 독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가 독립한 신생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자랑스런 전승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해 왜곡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독도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광복 직 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통고하였던 대마도 반환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마도 반환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독도 영유권의 논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국은 한국에 대한 침략으로 불법으로 점거한 제주도, 대마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한국에서 행한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한 손해를 각 그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수정하여야만 하며,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굴욕적 매국 조약인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은 파기선언하여야만 한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전승국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라는 취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부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2021. 3. 1.
독도한국당, (사) 의열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