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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본계획’ 철회 요청
성 명 서
*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문화다양성법 전면 개정 조속히 실행하라!
* 문화다양성이라는 국제규범의 용어를 왜곡 남용하여 외국인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만 챙기면서 세금 낭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조례 전부 폐지하라!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략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문화다양성법’ 제정하고 ‘문화다양성기본계획’ 발표한 문재인대통령과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에게 차별과 혐오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에 이어 문화주권 포기하는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문화다양성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 해소를 위해,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021. 5. 2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 법)』에 따라, 최근 코로나 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겠다며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보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런데, 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문화 다양성 법’은 2005년도에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2010. 7. 가입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의 기본 원칙과 취지와는 달리, 국적, 인종, 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왜곡, 변용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동성애 등 소수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도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문화다양성법 제3조 제3항과,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결국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과 동성애 등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는 각 개별 주권국가들이 그들의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각자가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협력함으로써 구현되는 지구적인 가치일 뿐, 하나의 각 개별 주권국가 안에서 이질적인 문화정체성을 가진 인간집단이 공존한다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국가의 정체성이자 주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인간집단의 정체성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개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이나 취향을 문화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왜곡된 문화다양성법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 5. 이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사실상 외국인과 소수자들만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통제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19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 대전, 수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이 철회된 바 있다.
유네스코문화다양성 선언과 그에 따른 문화다양성 협약은, 각 개별 독립주권 국가들의 문화주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문건이다. 이는 각 개별 독립 주권국가들의 문화 정체성과 자주, 독립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이 지구상의 모든 독립적인 문화주체들이 평등하게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 받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며 공존, 공영하자는 원칙에 입각하여, 각 문화주체들인 개별국가와 민족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정체성으로 구현되고 있는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에 물려 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규정하고, 각 개별 독립국가들의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의 존중과 소멸될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이나 토착원주민들의 문화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는 ‘문화다양성이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집단과 사회가 가진 독창적인 정체성에 의하여 구현된다’고 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1조와 문화다원주의의 국제질서 하에서 각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정체성을 전제로 교류협력으로써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인 개별국가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문화정체성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모든 국민(민족)은 쟈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민족)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라고 규정한 국제인권규약 (A,B) 제1조에 근거한 내용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창달하는 일 그 자체와 소멸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 및 토착원주민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이 두 가지가 그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법과 그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정작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어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의 창달과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과 토착 원주민의 문화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오로지 외국인과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문화라고 왜곡하여 그들의 권리보호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훼손하고 억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법과 조례는 사실상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위배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적, 인종, 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구분과 배제, 불편을 주는 행위를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세뇌, 홍보, 통제하고 그들 외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과 주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반 인권적인 법규로 만들어 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은, ‘최근 코로나 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국제규범의 용어를 왜곡하여,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획득 시 공공부문 입찰우대와 정책금융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이른바 다문화 전문가와 외국인으로 구성된 차별표현 감수단을 운영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법과 조례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 차별과 통제방식은, ‘그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한 문화다양성 선언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협약 제2조(지도원칙) 제1항(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한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주권의 원칙)에,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왜곡, 남용하여 오히려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과 주권을 훼손하는 일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작태를 지지하는 듯한 이 문화다양성기본계획이나 발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을 왜곡하여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상투적인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을 국제규범에 부합되게 즉시 전면 개정하고, 위와 같은 문화다양성법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하여 만든 각 자방자치단체의 문화 다양성 조례를 모두 폐기하거나 국제규범에서 규정한 문화다양성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전면 수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9조(정통문화와 민족문화)는 ‘국가는 정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 즉 우리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달하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 즉, ‘옛것을 배워 새 것을 창조한다’는 이념을 헌법정신에 반영한 것이고, 이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헌법전문에 명시된 국가의 과제이므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1948. 7. 12.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창달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과제를 헌법전문과 제9조에 천명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문체부가 위와 같은 우리 헌법정신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된 문화다양성법과 조례들을 조속히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1년 6월 4일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하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략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문화다양성법’ 제정하고 ‘문화다양성기본계획’ 발표한 문재인대통령과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에게 차별과 혐오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 및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에 이어 문화주권 포기하는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문화다양성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문화다양성법 전면 개정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문화다양성이라는 국제규범의 용어를 왜곡 남용하여 외국인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만 챙기면서 세금 낭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조례 전부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 해소를 위해,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댓글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