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례회 때 공지한 회칙을 올립니다.
동주배드민턴 동호회
동호회 회칙
2013-02-16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동주배드민턴 동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본회의 목적은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심신 단련,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
제 3 조 : 회 칙
본회의 회칙은 매년 정기 총회 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에서 개정을 할 수 있다.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 자 격
회원의 자격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눈다.
준회원 :동주대학교 생활체육 배드민턴에 등록된자로카페(http://cafe.daum.net/dongjubadminton)로 가입하고 본회에 가입하지 않고 월례회에 참석한 자으로 회원의 의결에 따라 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 본회 회칙에 따라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 (준회원) 의 경우 월례회 참가 및 정모 행사 참가 시 일정액의 분담액은 본인이 재무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 5 조 : 가입 및 탈퇴
가.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하여지며, 기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나. 가입 및 탈퇴 회원이 있을 경우 전체 회원에게 매월 월례회때 공지한다
다.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경우 재가입이 불허되나 1회에 한하여 임원회의 동의 하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 제 명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원에게 통보한다.
가. 본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본회 임원회에서 결의된 자.
나. 임시 및 각종 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원회를 통하여 임원진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다, 3개월이상회비 연체시 본인의 확인후 임원회를 통하여 임원진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제 3 장 : 임 원
제 7 조 :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 회 장 : 1 명
나 : 고 문(감 사) : 2명 (겸직)
다 : 재 무 : 1 명
라 : 총 무 : 1 명
제 8 조 : 임원의 임무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카페지기 권한을 위임 받아 회원을 총괄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되며 회의 가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긴급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나. 고 문 : 본회 운영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감 사 : 본회의 운영과 관리 및 재정의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필요할 시 임시총회를 회장에게 요구한다..
다. 재 무 : 본회의 회계 및 전반 결산 진행 운영 지원한다.
라. 총 무 : 본 회의 회원의 신상관리 및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기획 및 연락을 담당하고 동호회 비품을 관리한다.
제 9 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총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연임할 수 있다. (금년1월1일부터 동년12월31까지)
제 10 조 : 회원의 권리 및 임무
가.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on line 상의 카페 (http://cafe.daum.net/dongjubadminton)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off line활동인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정회원은 5장17조 라항과 6장22조의 권리를 가진다
나.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규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11조 : 임원의 선출
차기 임원의 선출은 당해 년도 임원진 임기 만료 전 9월의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이 직접투표로 선임한다.(단, 재무와 총무는 회장이 제청을 받아 회원의 동의로 한다.)
제 4 장 : 회 의
제 12 조 : 회의종류.
가. 정기총회
나. 정기모임(월례회)
다. 임시총회
제 13 조 : 정기총회
회의장소 및 일자를 지정하고 총무가 이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며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 : 회장 운영방침 및 동호회 진행사항 및 미비사항 논의,차후 중점사항 논의
9월: 경과 보고 , 결산 보고 차기 년도 임원진 선출, 인수 인계
제 14 조 : 정기 모임
매월 2번째 토요일(13:00~16:00)동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월례회를 개최하며 체육관 사정등에 의해서 변경될 경우 총무가 이를 전 회원에게 통보(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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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임시 총회
사유 발생 시 총무이 회장에게 보고 승인재가 후 이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며 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 5 장 : 재 정
제 16 조 : 재 정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 ~ 익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17 조 : 제 원
본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 및 특별회비로 운영한다.
가. 재정은 재무가 관장하고 회비의 출납 시는 회장과 임원진 협의 하에 결정하고 기타수입( 찬조금, 특별기금)은 재무가 관리한다.
나. 월레회행사등비품 구입시 회비로 운영하며 필요 시 찬조로 보조 할 수 있다.
다. 회비의 보관 및 지출은 재무 명의로 재무가 관리하며 정회원 누구라도
열람 가능하도록 카페에 기록 관리한다.
라. 정회원에 한하여 경조사(부칙참조)시에는 비용을 지급하며, 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화환,화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기타 필요경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바. 정모 외 회원 과반수 이상 모임 및 지정된 정규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한다.
제 18 조 : 회 비
가. 본회의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하며 재무에게 납부한다.
나. 회원 재가입 시 회칙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미가입기간 총 회비금액의 70%를 납부)
다 . 납부방법은 계좌송금 및 재무에게 개별납부로 한다.
제 19조 : 활 동
가. 정기총회 : 임원진 주관으로 년 2회 개최되며 카페 공지 및 문자 통보한다.
나. 회원은 매월둘째 토요일 정기모임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 부 칙
제 20 조 : 본 회칙은 승인 후 2013년 월 부터 발효한다.
제 21조 :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2 조 : 경조사
가. 경조사의종류 : 결혼식,장례식,
나. 적용범위 :직계존비속(부모,본인,배우자,자녀)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