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식적이고 정례화 되어 있는 회의 체계나 구조 혹은 체계입니다.
둘째, 역량 있는 시민사회, 소수의 집단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협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과 문화입니다.
▲ 협치서울2.0의 지원사업
먼저 협치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협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논의, 합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ㅇㅇ구 협치회의’라고 합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간과 행정이 협의 테이블, 회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합니다.
올해의 경우, 8개의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가 접수받으며, 상시적으로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체계의 예시입니다.
위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체계도는 자치구에서 협치 체계가 구성될 때를 상상하며 그려본 것으로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 플랫폼의 목적은 시민력 강화입니다.
민과 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비슷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연대하고 힘을 모으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공감대 말입다.
플랫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협력플랫폼은 개방성을 지향하며, 지역에서 새로 생겨나는 단체에게도 열려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지역에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많은 조직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나서게 되면 교감이 없던 단체에서는 대표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는 많은 단체와 조직이 있는데 시민협력플랫폼은 개방적인 거점으로써, 자치구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시민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의 또 다른 목표는 관의 민간 파트너로서 의제를 생산해내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플랫폼이 없더라도 공론장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 의제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세 개 이상의 단체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1명의 활동비를 포함해서 1년간 최대 1억씩,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활동비를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아쇼카 펠로우 사업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9개의 자치구에서 시민협력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총 3년이라는 지원기간 동안 지역의 시민사회 전체를 위해 일할 사람을 키워내고 동시에 지역 기금, 공간, 공익재단, 조직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협치학교’를 통해 협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자리를 포함하여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협치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협치에 대해 교육하는 ‘협치 기본교육’,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필요한 ‘협치 실행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별로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상설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협치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사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모두 있습니다. 서울협치추진단에서는 지역협치 소통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진행상황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어떤 결정사항을 추진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대표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특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타 단체대표와 상의 없이 진행된다면 회의의 폐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터넷 공간에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 게시하면 개방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게 되고 결정한 사항들은 공시성을 갖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논의에 함께 하지 못한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 협치조정관은 민민, 민관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거나 융합을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조정관이라는 제도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협치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한을 일정 정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협치자문관과 협치지원관이 있는데, 자치구에도 민-민 혹은 민-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협치조정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사화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순서나, 속도에 대해 합의가 된 후에 진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