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자들 본인 성향대로
앞으로 미국 여권 발급시에도 성소수자들의 성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30일 연방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신청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여권과 CRBA 발급을 신청할 때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뜻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장기 목표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유사한 조처를 한 다른 나라와도 이미 상당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한국일보] 발행 2021/07/01 LA로컬/사회면
#미국여권#미국시민권#성소수자#미국무부#CRBA#미국이민#이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