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소송비용액확정).hwp
답 변 서
사 건 2018카확1022 소송비용액확정
신 청 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천흥리, 해태제과천안2공장)
대표이사 신정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문희춘
피신청인 송인웅(541225-1406410) 외 5명
연락처 010-6628-4239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25, 205호(선화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대표(소 당시 선정당사자)송인웅은 신청인의 “본 건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관련 소가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에 패소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행해지는 전체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1) 피신청인들이 구 해태제과의 주주들이란 사실 2) 신청인이 구 해태제과로부터 구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영업양수도 할 당시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면 피신청인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은 “해태제과란 상호”를 부당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과 같은 처지의 구 해태제과 주주들과의 수많은 민형사상판결 어디에도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는 구절(판결)이 없음에도 구 판결문을 인용하는 등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서 피신청인들은 귀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7가합868 상호양수확인의 소[청구취지 : 20001.7.18 피고(본소의 신청인을 의미합니다)와 구 해태제과(주)간에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구 해태제과주식회사의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를 제기한 상태로 오는 3.23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첨부서류 : “변론기일통지서” 참고)
향후 귀원 2017가합868 상호양수확인의 소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르겠으나 피신청인의 청구취지대로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본 사건 전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은 재심되어야 마땅하며 종국에는 피신청인들이 승소할 것입니다.
또 혹여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역으로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는 확인판결이 날지라도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면 왜 구 해태제과주식을 회수하지 않았나?”라는 소의 원인이 되어 이 경우도 결국에는 피신청인이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은 그 때 이후에나 진행될 사안입니다.
2.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본 사건과 같은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 행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청인은 2001.7.18.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인 구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분을 영업양수도 했습니다.
“구 해태제과(주)의 법인명이 하이콘 테크(주)로 변경되고 구 해태제과 주식이 하이콘 테크 주식으로 변동 없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은 구 해태제과의 상호명인 “해태제과”가 영업양수도 당시 양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양수도 안 된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해태제과란 상표가 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수되지 않은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신청인 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이 타 법인의 상호인 “해태제과”를 사용하는 것은 상법 상호규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의 형사소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2016.5.11. 신청인 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이 상장할 때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보유한 구 해태제과주주들을 배려했다면 피신청인들이 본 사건 전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신청인들은 구 해태제과주식을 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 해태제과주식을 매수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을 뿐더러 귀책사유가 아닌 소송비용액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류
“변론기일통지서”
2018. 2. 21.
피신청인 대표(소 당시 선정당사자)
송 인 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단독재판부 귀중
첫댓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 109754,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58, 대법원 2017다 253096 신주식배정이행청구소 사건을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해 달라"는 소가 들어 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2018.2.20 대전 선화동우체국 등기번호 13040-0347-1770 호로 등기발송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