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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 운영위원인 '최성년'입니다.
오랜만에 전체메일을 발송합니다.
2022년 08월 11일(목요일)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립니다.
2013년 01월 0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읍니다.
법으로는 180일 이내에 다른 소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심리기일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읍니다.
처리시한인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우리 소송인단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하여 2013년 09월 03일 발간하였읍니다.
"부정선거 백서"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하니까, 선거쿠데타로 집권한 괴뢰정부의 악당들은 야비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읍니다.
우선 본안소송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불법적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읍니다.
현재 회원 7,000여명인 다음카페(cafe.daum.net/electioncase)를 폐쇄하고, 책 판매금지시키고, 괴뢰정부에 막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거의 정당해산 만행 수준의 요구였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부정선거 백서"가 100% 허위라면서, 불법소송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했고, 이를 어길 시 1일당 1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읍니다. 그 직후 분서갱유의 '강형주'는 법원장으로 영전했읍니다.
그리고 부정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써서 당사자 8명의 동의서명을 받아서 선거무효소송 원고인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을 고소했는데, 최근 08월 12일에 열리는 재판이 그 사건 항소심입니다.
원래 명예훼손죄는 살인, 강간, 강도 같은 강력사건도 아니고, 2심(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야만 법정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사전구속을 시켰읍니다.
법원이 구속을 시키는 방식도 매우 야비했읍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심사때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강훈')를 통해서 311호에서 할 때에는 319호로 알려주고, 319호에서 할 때에는 311호에 알려주는 식으로 기자와 방청인들을 따돌리고,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밀실에서 사기재판하는 식이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하기 위해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갔었고, 대표님들은 각 징역 4년 구형에 징역 2년씩, 저는 징역 1년 6월 구형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만기 불과 2일전인 1년만에 함께 보석으로 출소했읍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전략은 검사의 기소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공소기각판결 신청'이다. 이 사건은 최초에 고소사건인데, 서기 2013년 11월 19일에 고소한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여야 합니다.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읍니다. 그런데 '천성일' 검사에서 '이성식'(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제1부)이로 바뀌었고, 8명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하고,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려고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명이 피해자라며 기소했읍니다. 그러면서 소송법 규정상의 기소시한 3개월을 도과하여 2014년 04월 하순에야 기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한 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소 기각 판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준비서면)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9 ① 주소 변경 신고 - 경기룡인시에서 호남려수시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599 ② 공판정에서의 속기, 록음, 록화 (일체) 신청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0 ③ 사건병합 신청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1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 ☆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2 ⑤ 구속취소결정 신청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3 ⑥ 증거조사(증인) 신청 - '이성식'(검사), '이강훈'(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김능환'(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전 대법관)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4 ⑦ 증거(서증)조사 신청 -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5 ⑧ 증거(서증)조사 신청 - '김필원(개명 후 김진건)', '한영수(한성천)'의 '구속적부심 조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6 ⑨ 국민참여재판 청구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7 ⑩ 노마스크(no-mask) 입정 협조 요구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8 위 중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이 가장 주요(主要)하고, 나머지들은 예비적인 것들입니다. |
이 재판은 부정선거 무효소송 대신에 원고를 형사피고인으로 둔갑시켜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중요합니다.
이 날 많은 기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셔서 이 사건 진상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건번호(事件番號) - 서울고등법원 2014 노 3027號. |
2022.08.11.(목) 16:00 |
피 고 인(被 告 人) - '김진건(개명 전 김필원)', ‘최성년’, '한성천(한영수)' |
공동대표 김진건 연락처 : 010-3471-7786
공동대표 한성천 연락처 : 010-6271-2302
운영위원 최성년 연락처 : 카카오톡 ID choeREDi
또 연락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