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위원인 '최성년'입니다.
2주 후 목요일인 2022-12-22 16:00 서울고법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형사 탄압 사건 공판이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용훈’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원의 판사(대법관)였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퇴임한 후에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기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해당 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03수26)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前)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전관 변호사 ‘이용훈’이 그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 측은 선거 때 개표사무에 활용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억지로 우겼고, 대법원은 그 선배 대법관의 억지 주장을 인용한 사기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됩니다.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본체와 연결되어서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그 장치는 전산조직(電算組織=컴퓨터씨스템)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사리분별(事理分別)만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대한민국의 법원은 자신들의 권위를 악용하여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 같은 사기를 친 것입니다.
법원은 본건 피고인들을 자기 원죄의 대속 희생양으로 삼아서 적반하장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 관람 후에 함께 송년 모임을 가지면 좋겠읍니다.
안건이 있으시면 송년 총회를 건의하겠읍니다.
재판 몇 일 전에 다시 공지 메일 보내겠읍니다.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