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20주18
본안사건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관련 본안사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2020수78, 재심의소 2020재수19 등)
관련 본안사건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신청사건
제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제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2017주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
신청인
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선정당사자)
21대 국회의원/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선정당사자)
21대 국회의원/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신청인 :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위 본안사건{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에 의거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18대 박근혜/19대 문재인)이 임명된 것이 현저하여 역시 법적 정통성이 없음이 인정된다!
2.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미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래-사법농단의 범행을 자행하며 제소된 맡은바 선거소송사건(본안 및 본안관련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 제227조 등에 의거한 심리재판 자체를 중단·거부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함으로써 대법원이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됐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헌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 직무수행을 위한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확인, 인정된다.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위 선거소송사건(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20수78 등 일체와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7재수88, 2019재수167, 2017수47 등)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거소송사건 이외 다른 소송사건 일체(민사, 형사, 행정)에 대해 그 재판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한다. {* 단, 위 선거소송 담당재판부(특별1부 아)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 처리토록 한다.}
4. 위 신청취지 3.항의 선거소송사건재판은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2018.4.19. 선고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 판결문 공문서 증거: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등}등에 의거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재선거해야하므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하는 사유에다 나아가 불법정권 문재인(가짜 대통령)에 주도하에 실시된 2020.4.15.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원천 불성립함이 명백하고, 3개의 선거소송사건(2017수18, 2017수47, 2020수78 등)은 하나의 사건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위 선거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모두 동일하여 사건병합 하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 단, 2020.3.31.자 사건병합, 대법관전원합의체회부 및 변론기일지정 등 결정신청(재독촉)에 의거 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2013수18)의 재심 소(2017재수88, 2019재수167)와 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2017수47),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무효소송사건을 모두 사건병합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처리 한다.}
5.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에 의거 대법원은 현하 헌정중단사태 해결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통성이 있는 헌법기관을 재정립,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오로지 제소된 선거소송사건의 마지막 책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재판을 신속히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의 재판(판결, 결정)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현재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는 아래와 같이 헌법과 공직선법을 위반 파괴묵살하면서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자행하여 범죄집단임을 스스로 자인, 자명함으로써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원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인정,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는 이미 2013.1.4. 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 및 여타 증거로 완벽하게 선거무효인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4년 4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2017.4.27.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또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는 2017.5.26. 제소된 위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사건(2017재8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2년 4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2019.9.10.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나.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전임 조희대) 대법관)는 2017.6.5. 제소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및 그 신청사건에 대해
위 1.항에 의거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임이 명백하여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하므로 19대 대통령선거는 불성립하고 부존재 하므로 역시 19대 대통령(문재인)은 부존재함이 명백하고, 동시에 19대 대통령선거가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청구원인(중앙선관위의 불법투표용지사용의 100% 투표부정 및 불법 전자개표기 등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 사용의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완벽하게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2020.7.15.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2년 2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여 불법정권 문재인(가짜 대통령)을 방조/비호 하는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다.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이기택, 권순일(피고),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는 위 1.항의 불법/사기 재판결과인 2019.10.14. 제소된 재심사건(2019재수167)에 대해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수개월간 전혀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여 불법정권 박근혜/문재인(가짜 대통령)을 방조/비호 하는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라. 그러므로 위 가.항, 나.항, 다.항에 의거할 때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 박근혜/문재인(가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임이 명백한 것이고, 범죄집단임이 명백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원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인정,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의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에서 보듯이, 현재 대법원에 선거소송 중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 사건(2017재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청구취지(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20수78) < 주위적 청구취지(보정) > 1.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무효로 한다. 2.(보정)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권(가짜대통령 문재인)과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한다. 3. 위 청구취지 1.항, 2.항의 판결은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무효로 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1.항, 2.항, 3.항의 판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대통령 ~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같은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중인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현재 대법원에 선거소송 중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 사건(2017재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참조)}
|
3.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4.15. 선거관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일련변호가 없는 투표용지) 및 제151조 제6항 위반(QR코드 투표용지)의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00% 투표부정에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공히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100% 선거무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더민주당,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등 포함)은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행세룰 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 사태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국가예산 약1조원 상당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살포 및 지원약속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그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더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이 180석에 이르는 등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관권부정선거를 감행하여 가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중대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등)와 문재인 가짜 대통령, 더민주당 등이 야합, 결탁하여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전산망 서버 등)을 몰래 사용하는가하면 언론까지 총동원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무효임이 명백하고, 당연히 제21대 국회는 불성립한다할 것이므로 국회개원 자체를 중지하고, 국회활동도 중지해야 하는 것입입니다.
4. 위 신청인(원고)이 2020.5.15. 제소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원천적으로 그 자격상의 중대한 선거무효의 흠결로 인해 그 적법성이 없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소송사건(2020수78)과 관련본안소송사건들이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여 또다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실로 유감스럽게도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00% 투표부정에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100% 선거무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포함)의 대법원 재판부(특별부)에서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의 소(2017재수88, 2019재수16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은 물론 이미 지난 제19대/제20대 국화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각 그리고 모두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판, 판결처리 하도록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중단·거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하며 불법재판·사기재판을 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봐주기하며 반복하여 은폐하는 범죄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같은 중대한 헌정중단사태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7. 하여 위 원고(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들)는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가 공범이 되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불법만행으로 인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국회를 점령하여 국정농단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긴급한 비상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당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13.1.4. 제기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재판의무 규정) 등을 위반하며 4년4개월 동안 재판 한번 하지 않고 부정권력을 봐주기 하며 있다가, 느닷없이 2018.4.27.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 판결은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재판거래에 기한 사법농단으로 2017.3.10.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실은 법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박근혜(실은 가짜 대통령)에 대해 파면결정(2016헌나1)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변론재판을 개정한 바 없이 재판중단, 재판거부를 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위 파면결정을 이유로 2018.4.27.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9. 이로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대법원의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의 불법재판으로 인해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농단토록 하여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지 오래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역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의 인용판결로 재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당초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부적법 절차에 의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해 헌정질서파괴에다 헌정중단사태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지난번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판사블랙리스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건에서 보듯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그 신뢰가 여지없이 추락해 이미 대법원(사법부)가 불법 부정부패의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범죄행위는 대법원, 사법부가 범죄집단임이 드러난 것으로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부, 즉 스스로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나 가치가 완전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헌법 제101조 ~ 제103조에서 부여한 사법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일 킬 수 없는 사법부(대법원) 존재이유 상실이라는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할 것인바, 사법개혁 운운하는 차원이 아닌 오로지 사법혁명을 통해 이미 무너진 사법부(대법원) 존재이유 상실과 헌정중단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증명되었다할 것이다.
11.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먼저 위에서 밝힌바, 현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그 사법부(대법원)가 처한 상황은 生卽死요, 死卽生인 것이다. 그 선택의 지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사법혁명적 思考에 바탕을 두고, 위 선거소송사건 모두에 대해 조속히 인용판결과 인용결정의 재판을 하여 엄청난 국정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헌정중단사태를 수습하여 헌정회복 으로 사법부 정상화, 국정운영 정상화 하여야 하는 중대사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국내현안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새로운 모습의 사법부(대법원)를 창건해야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이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2.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이 신청사건(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의 신청취지의 중대함과 그리고 합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속히 인용결정의 재판을 서둘러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이고, 당연히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그동안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부당·위법·위헌한 불법 재판을 하였음을 渾然히 인정함은 물론 현재 반복 되고 관행적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인용의 재판(결정 및 판결)으로 시정하여 경정하는 재심, 준재심 절차의 재판처리를 신속히 단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뜻과 같이하고, 신뢰를 회복한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새로운 모습의 사법부(대법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와 전/현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공히 항시 위 선거소송사건의 그 재판시한을 상당기간 도과함으로써 모두 그 부정선거 자행사실은 물론 재판거래-사법농단에 의한 불법재판·사기재판 강행하였으며, 이러한 불법범죄행위를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할 것이며, 이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원고 승소를 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것이며, 이는 자타가 주지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선거소송사건 본안 및 관련 사건본안들의 청구취지(=선거무효확인)나 청구원인(=투표부정과 개표부정)은 모두 동일하며 하나의 사건인 것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14.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담당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는 위 원고(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들)가 제소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이제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절차만 남아 있음도 주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시지 마시고, 조속히 개정하여 이제 대법원에 제소된 모든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도 더 이상 부끄럽고 굴욕적인 헌법유린의 사법역사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청산하여 멋진 대한민국을 재창건한다는 차원에서 이 건 신청사건을 흔쾌히 받아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에 의거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조속히 위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의 결정을 구했던 것이나, 위 담당재판부(특별3부)는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에 대해 기존 재판중인 본안사건(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심리재판을 아니한 가운데 재판절차를 위반하는가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등에 의거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각이유를 판단설시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기각결정을 하여 역시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5. 보다 구체적인 신청이유에 대하여
{* 이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본안사건 및 관련 본안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그 입증방법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필요시 보정할 예정이며, 여기 기재함을 생략합니다.}
이에 원고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이 사건 담당재판부(특별1부)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로 변경하는 한편 선거소송사건 일체 모두를 통합하고 사건병합결정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오로지 선거소송사건만의 재판하도록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사건 일체(민사, 형사, 행정)에 대해 그 재판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하는 신청취지와 같은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1)
1].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2]. 2020.4.16.자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3]. 2020.4.16.자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
4]. 2020.3.31.자 사건병합, 대법관전원합의체회부 및 변론기일지정 등 결정신청(재독촉)
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 소장의 아래 입증방법
※[첨부-1]. 입증방법 ([갑호증] 내용), 입증방법(1) ~ 입증방법(16)
※[첨부-2] < 제21대 총선이전 대통령·국회의원 부정선거 개괄 > 등
소명자료(2)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고법 피고사건(2014노3027)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 첨부생략)
6]. 양승태 대법원장! 선거소송 직무유기 등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02
7].
8].
소명방법(3)
1]. 2019.1.3.자 중간확인의 소장(1)에서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2]. 2017.6.5.자 재심소장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3].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구속(1)'사법농단'양승태 영장발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2
4].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등
5].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4)(가짜)대통령 문재인, 중앙선관위원 조해주 임명! 원천무효!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5
소명자료(4)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 일체 가. 소장(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2013수18 사건) 및 그 입증방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참조)
나. 준비서면(1) ~ 준비서면(10),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3 참조)
다. 중간확인의 소장(1) ~ 중간확인의 소장(4)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 참조)
라.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2].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10여 건의 신청사건
가.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나.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가.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4].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5].‘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첨부자료
Ⅺ. 자료 및 부록 등
< 기본자료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3]. 이경목 전산전문 교수 증언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7999936 ) 4]. 김후용 목사 정리한 개표부정 ; 수개표 미실시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218) 5]. 허위문서로 드러난 개표상황표(결정공문서) : 전국 252개 개표소 개표상황표(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218) < 부정선거 관련 기사 또는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216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166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993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http://c.hani.co.kr/hantoma/2024564 <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216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166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993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http://c.hani.co.kr/hantoma/2024564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1].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대법원에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에 대한 입증방법(1)(증거자료)을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추가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5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을 신청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8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관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 8].[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2.14.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 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2.22. 대법원 재판부에 준비서면(2)과 그 입증방법(2)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 10].[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1차 대체적 검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 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중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성 명 서 - 신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각 답변을 촉구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 1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피고 경정(피고1 김능환, 피고2 이인복) 신청(변경)을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 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피고1(당사자 김능환) 신문 신청'의 건 등 2건을 제출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2 1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4 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준재심신청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1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7 1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대비 관련 소송서류 제출하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5 18].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소송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소송서류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8 1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 2013.9.17. 석명준비명령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9 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첫 변론기일 기일 연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7 < 선거소송인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5.9.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7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 2013.4.30. 서울중앙지검에 배성관외 1명 맞고소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6 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2013.5.9. 김능환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하다!(수정보완)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7/5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의 국헌문란죄 고소고발장 각하처분에 항고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7/8 5].[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서울고검에 항고장 보완증거서류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6 <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1].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라는 전자책 발간 및 내용증명으로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1 2].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예정)의 1차 <목차>가 나왔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3 <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1]. 선거무효소송인단 그동안 활동발자취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6q/58 참조 2].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일 꾸리기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401 참조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1]. 확산되는 국정원사태 시국선언(오마이뉴스) 2013.8.3.자 기준 (* 출처 :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398 참조) 점점 확산되는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특별 페이지 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declaration201307.aspx <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2013.7.4.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5)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2012.12.19 ~2013.2.16)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085) 4]. 중앙선관위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5) 5]. 시청광장 울려퍼진 18대 대선 개표조작(이주연) (http://www.youtube.com/watch?v=ZC0mdbQSznE)
|
소명방법(5)
1].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명령문(2020.6.25.)
2]. 신청사건 인지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소장 및 그 입증방법 등
4].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소장(2017재수88/2019재수167) 및 2020.6.12.자 재심소장(보정)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5].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147 등 12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6]. 판결문(제2017재수88사건)
7]. (2016주5)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등
8]. 2020.3.30.자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등
(* 위 내용은 기히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각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보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각 특별1,2,3,부에 재판 중인 선거소송사건의 본안사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2020수78, 재심의소 2020재수19 등,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그 입증방법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함을 생략합니다. ]
2020. 7. 15.
신청인
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 경고 메시지 >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아) 귀중
첫댓글 1!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