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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판절차의 속기, 록음, 영상록화 일체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신청 취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록화(-錄畫) 일체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
신청 리유(理由).
一. 록음.
二. 속기가 필요한 리유.
속기, 록음, 영상록화 일체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록음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보면 “록음화일로 갈음함”이라고만 써 있어서 ‘공판조서’를 봐서는 재판 내용을 더 파악하기 어렵도록 은폐된다. 그래서 속기도 필요하다.
三. 영상록화가 필요한 리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은 구속적부심의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貴 대한민국 법원은 구속적부심 재판을 밀실에서 하면서, 형소법 규정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증거사진을 600X900 싸이즈(size) 피켓 9개로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는 영상록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