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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병합결정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신청 취지.
위 사건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 제13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2016 노 1558 경찰관 폭행 조작사건을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신청 리유(理由).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성식’(당시 39세)이는 이 사건으로 1년간 구속됐던 내가 풀려난 이후에 아무 증거 없이 나를 경찰관 폭행범으로 조작해서 구속기소한 적이 있다.(4개월간 구속)
증거가 전무했고, 유일한 증거는 폭행을 당했다는 서울금천경찰서 경장(현 경사) ‘박원규’의 병원입원기록과 허리디스크 ‘진단서’였는데, 희안하게도 검찰은 법원에 증거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성식’이가 스스로 조작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성대’ 판사는 사건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고 그 사건을 귀원재판부로 이송했다.
그 날 인정신문(이름,주소등 본인확인)도 전에 재판장이 “서울고법에 있는 이 사건(서울고법 2014 노 3027 최성년)과 병합하는 것 어떤가?”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병합하는 것으로 해달라." 고 했다. 재판장은 "알았다. 사실 그렇게 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고 했다. 병합하기로 결정, 고지하고, 그걸로 그 날 재판이 끝났다. |
증거 : 2016.06.24. 경찰관(금천경찰서 박원규 경사) 폭행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 록음
그리고 그 사건은 귀원재판부로 관할 이송되었고, 귀원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했다.
一. 그러다가 귀원재판부에 접수된 사건기록을 인멸하고,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여 넘겼던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를 만들어서 2019년에 재판했다.
(권위로 강도사기를 치기 위해서)
二.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불구, 증거와 증명이 전무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三. 변론종결 후 증거조사를 위해서 재개신청하니까, 재판장 ‘김우정’이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내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으니까 “선고하겠습니다”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그러면 기피하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원신’이가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이지랄병을 하며 기피의사를 무시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했다.
(https://youtu.be/Q0nTBg4Balc - 00:35~00:55)
소송당사자가 기피의사를 밝혔는데, 판사가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선고를 강행했다면 그 선고는 무효인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2019년 7월 5일의 7일 이내인 7월 9일에 ‘선고 무효 확인 고지’라는 문건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당 사건의 선고는 위법에 의한 무효임이 명백하고, 원래대로 2014노3027 병합하여 재판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별지1 – ‘선고 무효 확인 고지’, 별지2 – 조작사건 일지)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
경찰관 폭행조작 사건 일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大시위 때 경찰은 병력과 불법경찰차벽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그래서 나는 불법경찰차벽을 넘어갔다.
당시 269기동대 대장(隊長)이었던 서울금천경찰서 경감 ‘이상국(정보공개청구로 알아냄)’은
“집시법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체포하세요”라고 했다.
증 : 경찰폭력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 녹취록 법원제출 #민중총궐기 (◈ 녹음 순번 : #01) |
https://youtu.be/Eoebe2TF4SQ |
그리고 주변에 있던 시민이 “왜 데려가냐?”고 하니까 ‘이상국’은 그 사람에게 “이거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합니다, 그러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를 경찰버스로 끌고 가서 ‘박원규’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법, 해산불응죄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박원규 : 선생님은 지금 11월 14일 21시경에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법, 해산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시고, 변명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추후에 이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속기법인 대한 ‘임종헌’ 록취사의 ‘녹취서’ 中.) |
경찰폭력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 녹취록 법원제출 #민중총궐기 (◈ 녹음 순번 : #03) |
https://youtu.be/EXfNJssdqGY |
공무집행법을 검색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나오는데, 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법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후 “경찰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단 한 가지로 기소했다.
11월 14일, 박원규는 경찰조사시 갑자기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
11월 15일, 경찰조사에서 역시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
11월 19일,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최성년이 아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11월 25일, 검찰조사에서 안양호계동의 윌슨기념병원에 허리디스크로 입원했으며,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입원기록과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서’에는 “받아서 편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이성식’이는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입원기록’과 ‘진단서’를 법원에 증거제출 하지 않았다!
‘이성식’ 미친 놈이 자기도 조작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기록은 전부 사실이고,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나는 1년과 4개월, 이렇게 두 번 투옥됐는데, 두 번 다 “양심수”로 지정됐었다. 량심수의 존재는 貴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羞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