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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공소 기각 판결 신청(公訴棄却判決 申請) §
사건번호(事件番號) - 2014 노 3027號. |
사 건 명(事 件 名) -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 원고 선정당 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
피 고 인(被 告 人) - 최성년. |
신 청 인(申 請 人) - 上. 피고인. |
신청의 취지(趣旨).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第327條(공소 기각의 판결) 제2호에 해당(該當)함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求)한다.
신청의 리유(理由).
법률적(法律的)으로 이 사건의 공소 제기(提起)는 무효(無效)임으로, 공소 기각 판결 선고(宣告)를 바란다.
가.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規定)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은 최초에 고소사건인데, 서기 2013년 11월 19일에 고소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소한 것이다.
(고소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여야 한다.)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그런데 '천성희' 검사에서 '이성식'(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제1부)이로 바뀌었다. ‘이성식’이는 8명 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하고, 걸레처럼 된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려고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명이 피해자라며 기소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기소시한 3개월을 도과하여 2014년 04월 하순에야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위법한 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소 기각 판결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에 의(依)하여 판사(判事)에게는 공소기각 선고(宣告)할 의무(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마.보충설명(補充說明) :
(1)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327조는 “~하여야 한다”임으로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만약(萬若),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을 검찰(檢察)이 함부로 위반한다면 영화(映畫) “내부자들”이나 “더 킹”에서처럼 부패(腐敗)한 검사들이 형사소송을 정치적(政治的)으로 카드(card) 패(牌)처럼 써먹을 수가 있다.
(2) 그런데, 헌법상(憲法上)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의 립장(立場)에서 헌법소원이나 선거소송(選擧訴訟) 등의 법정시한(法定時限)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고, 검찰(檢察)과 법원(法院) 같은 사법기관(司法機關)의 법정 처리시한(處理時限) 강행규정은 사법기관에서 “훈시규정(권고규정)”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법전”에 훈시규정이라는 법이 있는가?
(3) 법원이 ‘강행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發生)할가?
2013년 1월 4일에 6,644명의 국민이 수백만원(數百萬圓)의 소가(訴價)를 부담(負擔)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무효확인(無效確認) 소송(訴訟)을 대법원(大法院)에 제기(提起)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강행규정이다.
공직선거법 |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
수소법원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대법원은 이 처리시한을 규정한 법률(法律)을 “훈시규정에 불과(不過)하다”고 주장하며, 4년 넘게 단 한 번도 심리 기일(審理期日)을 열지 않고,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彈劾)되자 “소(訴의) 실익(實益)이 없다”며 각하하고, 패소비용(敗訴費用)까지 아무 책임(責任) 없는 원고(原告) 국민들에게 전가했다. 쳐죽일늠들이 아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의 사법농단(司法壟斷) 문건(文件)이 폭로(暴露)되었는데, 부패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생산(生産)한 그 문건에 따르면, 법정 처리시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부(行政府)와 상고법원(上告法院) 설치(設置)를 두고 선거소송을 ‘재판거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使用)했다는 사실(事實)이 들어났다.
· 위 그림 중간을 보면, 貴 대한민국 법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 等 재판 기간(처리處理 시한)의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위 그림 하단에 있는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의 원고들이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이다!
- 무려(?!) 명예훼손 사건으로, 무려 구속. 징역 2년 선고. 대단하지 않나?
정리하면,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規定)되어 있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고, 2013년 11월 19일에 고소했고, 2014년 4월 하순에 기소하여 위 형사소송법 법률의 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에 의(依)하여 판사(判事)에게는 공소기각 선고(宣告)할 의무(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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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結論).
신청 취지와 같은 판결의 선고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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