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고소인 김 이 수 (010-3500-5420)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0. 우방아파트 101-102
피고소인 (주)우리카드, 대표이사 주기연 [02-2012-2880]
[법률상대리인 지배인 성수길] ☎ 1588-9955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드윈타워 (주)우리카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률 제12384호, 시행 2014.7.29.] 부칙 제4조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의 벌률에 의거, 피고소인(증제1호증)이 범행한 2013.12.5.부터 2016.11.15.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민사외(증제2호증) 별도 형사건으로 수사의 필요성과 범죄혐의 인정자료를 아래 같이 제출하여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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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2나(대출제공가장,자금이체,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제2조의4②(카드본인확인불조치,손해배상) 및 제3조①(피해구제신청,우리은행신정동지 점,접수번호 3000036483118호- 증제30호증) 및 제3조②(이체지급정지 불요청) 및 제4조(①1.피해구조신청,③손해배상,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제13조의2②(거래제한,허위등록) 및 제15조의2(벌칙,정보처리장치입력) 및 제18조②1(과태료.이체지급정지‘ 불요청) 및 카드회원약관(제44조,카드사‘손해배상)의 ‘통신사기피해환급’ 지급없다.
= 대출제공가장 자동현금이체 16,417,100원+신용훼손,업무방해 손해배상 2,000만원= 36,417,100원
피고소인이 범행한 2013.12.5.부터 2016.11.15.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범죄혐의 인정자료를 제출하오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①1.피해구조신청,③손해배상,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제15조의2(벌칙,정보처리장치입력,10년징역,1억원벌금) 및 제18조②1(이체지급정지‘불요청,과태료1천만원) 및 부칙 제4조 ① (이법시행전에 발생한행위) 및 형법 제313조(신용훼손,5년징역,1천500만원벌금) 및 형법 제314조②(업무방해,정보처리장치 허위정보입력,5년징역,1천500만원벌금) 등으로 정당한 공소제기 바랍니다.
2016. 12. 26.
위 고소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김 이 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0. 우방아파트 101-102
대 검 찰 청 귀중
우리카드 전기통신금융사기 - 검찰 불기소, 적법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