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재항고기각=김영조.jpg
고 소 장
고소인 김 정 호 (전화 010-3500-882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8 동아빌라 A동 102호
피고인 1.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표이사 유재석
2. 우리카드본부총괄 지배인 전이성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길(중학동)
고 소 취 지 및 원인
1. 피고소인<증1>은 ① 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반의 영진 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해진)<증2>과 ② 청부수사한 서울서부검찰청 2015 형제 7435 【(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증3>으로, 있지도‘않는 각 다른 금액 제1차,2차, 3차,4차,5차에 이어서 제6차 허위연체 금14,397,835원<증4> 불법 재입력한 범죄문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19403 신용카드이용 대금 청구한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의 금융사기범죄에대한 공동정범 적폐검찰과 적폐법원.
피고소인이 허위카드대금 입력한 도매의약품 24개월 할부구매 카드매출표중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해진)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15.1.16.자 벌금 50만원 확정판결<증2>후, 우리카드고객센타 02-1588-9955 안내로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제39조제2항(카드보상신청)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제1항(피해환급금‘지급)에 의거 2015. 01.27. 우리은행신정동지점에 접수(제출)된 접수번호 3000036483118호 카드사고보상신청서<증5>에 대하여, 피고소인(지배인 전이성)이 2015.2.12.자 카드사고보상금 10,190,220원을 지급거절한<증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공동정범뇌물검사 (이동근, 이상길, 장욱환, 노진영, 구태연, 최형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 양벌규정 위법한【대표이사 유재석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연속 각하처분으로 비호하여 5년간 허위카드대금 금융사기를 확대조장하고{적폐검찰}, 공동정범뇌물판사(우광택, 조용현, 홍성만)는 【원고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에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하였다.{적폐법원}
3. 소송사기공범 법조농단.
피고소인(주,우리카드본부총괄,전이성)이 2014.12.1.경 서울용산경찰서 지능팀 조사관 김영조에게 【(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으로 고소인(김정호)을 구속시켜달라고 청부수사′청탁하고, 1년후 조사관 김영조는 2015.02.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7435호 검찰송치의견서에【 피의자는 태평양제약에서, 신용카드 회원인 김정호명의 비씨카드(5387- 2081 -8422- 7461)로 500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한 후, 같은 날 김정호 명의 우리은행 1002-811-922688 계좌로 4회에 걸쳐 3,565,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서 자금을 유통하여 주었다.】는 허위의 거짓말 날조한 기소유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송치하고, 적폐검찰(2015형제17191호 검사 이지윤,이상길)은 【피의자 김영조가 경찰수사관으로써 작성한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불기소처분하고, 적폐법원(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 판사 이균용,정재훈,성충용)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재정신청기각결정 직무유기죄<증2>를 범행하였다.
4.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접수 3000036483118호 피해금 10,190,220원 환급거절<증6>한 2015.02.12.일후, 매월마다 2015.10.23.까지 우리은행 782072183 18636 가상계좌로 불법채권추심 계좌이체 금16,417,000원 영수<증7>중, 우리카드본부총괄(지배인 전이성)은 느닷없이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허위정보입력처벌) 및 제17조(양벌규정)와 ②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제13조제4항(불이익금지) 및 제38조제3항(연체정보등록금지) 금융감독원 접수 201449954호에 위법한 허위연체정보 불법입력 제1차,2,차,3차(증8,9,10>에 대하여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을 무죄,면책,승소하는 술책,술수로 ①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0075호(검사 이동근)와 ②서울중앙지방법원 1015카합1313 연체사고등재금지가처분(판사 조용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667 부당이득반환청구(판사 홍선만)에서 무죄,면책,승소하는 술책,술수로 제5차, 2016.02.20. 허위‘연체금을 삭제<증11>한 후, [또 4년후] 또다른금액 제6차, 2017.11.21.자 허위‘연체금 14,397,835원(원금? 9,157,915원 및 연체금 5,239,890원)<증3>을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재범’입력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1903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사기 범행하였다.
5. 피고소인이 불법’입력한 허위연체입력<증12,13>으로 고소인 신용10등급 강등으로 경제적 측면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범죄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고소인의 업무를 형법 제314조② 업무방해한 범죄로 [제1건] 신용카드,해지,은행거래정지. 8종 업무방해. [제2건] 2015정책자금 3,000만원 수금방해로 1,000만원 사업손실발생. [제3건] 2016정책자금 5,000만원 수급방해로 1,000만원 합2,000만원 사업손실 발생하였다.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44조 손해배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제2항 손해배상)
첨 부 서 류
1. 괸련 입증서증 – 13부(16매).
2018. 8. 5.
위 고소인 김 정 호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