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민원인 정보 , 민원(접수번호 : 2016Z2M57) 담당자 김용옥
피민원인 이름 : 금융감독원 피민원인 근무처 감찰실,검사실
피민원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민원 신청내용
제목 :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내용
민원인은 2015.05.29.자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505931호로 허위우리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5건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공동전산망)에 허위연체정보등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민원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십명이 금융범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금융범죄에 공모자가 되어서, 몇 년이 경과하여도 더 악화되는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에 부정부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 (서건의 발단) 민원인은 2013.12.05.일자 우리카드이용대금청구통지서를 수령받고 바로 2014.01.17.자 우리카트콜센터에 카드대금부정청구 신고하였는데, 우리카드콜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서증제1증 우리카드(현금)매출표 5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금융감독원(김병칠,박주희)는 서증제2호증 2014.05.30.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 앞으로 수사협조 및 가맹점 조사를 의뢰하였다.
2. 그 결과는 허위우리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5건중 서증제3호증 (1)영진약품공업(주)의 현금키드매출표 500만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피고인 이해길이 형사처벌받고, 서증제2호증 국세청 강동세무서에서 (고유업무부서) 금융감독원에 카드승인취소 통보하였고, (2) (주)태평양제약의 500만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7192호에서 허위전표로 확인되고, 서증제2호증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에서 (고유업무부서) 금융감독원에 (주)에스트라의 카드승인취소 통보하였다.
3. 우리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5건이 법원과 검찰에서 허위카드전표 확정되고, 국세청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승인취소통보후, 우리카드(주)가 2015.03.23.자 「은행연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사건 우리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5건으로 불법연체사고등록하여서, 서증제4호증 민원인 신용등급10강등으로 2015국가정잭자금지원 3,000만원이 수급방해 받아서, 서증제5호증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신청하였는데, 매번마다 항상 민원처리할 수 없다며, 금감원직원은 직무유기나 비위를 인정하가도 어렵다고 상습방치하였다.
4. 우리카드(주)가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313 연체사고등재금지가처분 소송중 (1)2015.03.23. 허위연체정보등록 488,776원, 개인신용등급 7등급강등과, (2)2015.04.24. 허위연체정보등록 433,000원 + 329,000원, 개인신용등급 10등급강등을 무단삭제(재판거인멸죄)후, 느닷없이 신규로 서증제4호증 (3)2015.08.31. 2,711천원 + 2015.09.30. 6,736천원을 특수채권편입 신용관리 대상정보 불법등록하여서, 개인신용등급 10등급강등하여 서증제4호증 2016국가정잭자금지원 5,000만원을 수급방해하여서, 서증제5호증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직원 오우철은 업무처리하지 않는다면, 추가 민원신청시 별도의 회신없이 서증제4호증 신규연체등록사건을 내부적으로 (묵살)종결처리한다고, 민원회신(협박)하여서, 이에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신고하였습니다. (4) 서증제2호증 금융감독원2014.05.30.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 앞으로 수사의뢰한 김병칠,박주희는 서증제3호증 영진약품공업(주)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14581 판결과, (주)태평양제약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7192호 수사결과와, 강동세무서의 영진약품(주) 승인취소통보와, 남대문세무서의(주)에스트라 승인취소통보를, 모두 묵살(폐기)하고, 고유업무처리로 통보받은 허위우리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5건에 대하여 업무처리하지 않는다며 오랜 장기간 직무유기범행중이다.
첨부파일
증1)우리카드매출표(현금).png
증2)금감원김병칠박주희부정처리.jpg
증3)허위매출표영진약품태평양제약.jpg
증4)신규연체등록자금지원방해.jpg
증5)임경필오우철부정처리.jpg
우리카드 전기통신금융사기 - 금감원 묵인보호, 적법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