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청검사 수차'불기소, 불법경매지원장 김이수 강행명령, 파산판사 유해용 개인통장입금, 110가짜'판결 대법3부 적법세탁.
재항고이유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사건번호: 2012모2047호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이유서
재정신청재항고인: 한 성 오 (44**29-1794**11) [☎ 010-9**4-7366]
(피해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 331-21 오션맨션 비02호
피재정신청재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석리
(가해자) 137-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 02-530-3114]
위 사건에 대한 귀원 2012모2047호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의 재항고기 록접수통지서를 2012.11.22.자로 송부받아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판사까지 가담한 도둑들’에 대한 원심사기판결에 대한 재항고이유
- 하급심 사기판결은 대법관의 범죄행위(심리불속행 기각)가 원인이다.
<원심판결 파기사유: 2011형제49771호 위법 부당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1. 「소송사기범(파산범죄) 7명」에대한 ‘부당한 불기소처분’한 직무유기죄.
- 사기범죄 검사 한석리의 위법 부당한 불기소이유(위법결정처분).
가. 위 검사 한석리의 피의사건 범죄자들(판사 유해용외 6명)이 「서울중앙지법 2000 하177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채무자가 아닌 일반인인」 고소인에게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0338호 청구이의 1심사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2011.9.6.자 서울중앙지법 2001카확3310호 소송비용액 확정승소하여 소송 대리인 선임보수 4,400,000원을 사기편취하고,
나.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동일수법으로 ‘원고승계집행문’을 위조하고 ‘법원 송달증명원’을 위조하여 법원불법경매로 고소인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해자 한성오로부터 금211,579,919원을 각 편취하여, 법원불법경매로 총 금854,692,615원을 사기편취한 ‘판사까지 가담한 도둑들’의 소송사기편취죄에 대하여, 파렴치한 피고소인(피의자) 검사 한석리는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다. 피고소인 (검사)한석리는 위 ‘법원조직범죄’를 축소은폐 하고자, 「경찰청에 정식 제소된 고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 2012진정68호, 검사 김성훈이 처리하는 내사사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므로 불 기소(각 각하)한다’】 거짓변명 ①직권수사중단한 ‘직무유기죄’와 ②「법원조직범죄(파산범죄) 일당 7명」을 고의로 불법면책한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2. 피고소인 (검사)한석리의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를 불기소한 직무유기죄)
‘허위법원공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4명)의 아파트를 팔아먹은 「법원 조직범죄(파산범죄) 일당 7명」의 아래의 증거(입증서류)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므로 불기소(각 각하)한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여, 사기꾼공범 (검사)한석리는 직권 수사중단․ 불기소처분하여(증거조사기피) 직무유기및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 범행하였다.
서증 제1호증, 소송비용 ‘세금계산서’{2011카확3310호} (변호사 유수왕 위조발행)
서증 제2호증, 원고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2003나56214) (법원주사 박성민 위조작성)
서증 제3호증, 원고승계집행문{2003나56214호 양수금} (법원주사 김종훈 위조작성)
서증 제4호증, ‘입금통장’{법원불법경매 배당금} (판사 유해용 배당수익통장)
3. ‘법원조직범죄방조죄’에 사용한 ‘허위공문서’를 불기소한 직무유기죄.
- 위 사건 피의자(7명)는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법 2000하177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산채무자가 아닌 일반인인】 피해자(고소인 4명)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2012년형제7335 피의자(7명)가 범죄에 사용한 ‘허위공문서’증명.
가. 가짜 ‘법인인감증명서’
현존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법인등록번호는 110111- 0142888 이고, ㉡직인명: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주호, ㉢
상호: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주호 ㉤ 본점: (진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의 ‘등기부등본’(서증 제4호증)은 200.12.04.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후, 법인(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아니고, 해체(사망)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로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위 피의자(7명)는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여이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주호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법인‘인감증명서’(서증 제7호증) {㉠법인등록번호 110111-0142888, ㉡직인 명: (가짜)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가짜)주식회사 우성건설, ㉣본점: (가짜)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8.03)를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법인‘인감증명서’(서증 제7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범행하였다.
나. 가짜 ‘재직증명서’
현재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주호」{㉠직인명: (진짜)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주호, ㉡상호: (진짜)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주호 ㉣주소: (진짜)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는
200.12.04.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후, 법인(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아니고 해체(사망)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로서, 「주식회사 우성건설, 대표이사 유주호」의 법인‘재직증명서’를 발행할수 없는데,
피의자 전여이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 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여이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 의 허(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주호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가짜) ‘재직증명서’’(서증 제15호증)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상호: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가짜) 대표이사 유주호 ㉣본점: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5.16.)를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법인‘재직증명서’(서증 제15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성공하였다.
다. 허위 ‘위임장’
현존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의 ‘위임장’{㉠「법인 등록번호는 110111- 0142888 이고, ㉡직인명: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주호, ㉢상호: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주호 ㉤ 본점: (진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을 불법변조하여,
피의자 전여이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여이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주호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위임장’{서증 제6증}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주호 ㉣주소: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5.15.)을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위임장’(서증 제6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범행하였다.
라. 허위의 ‘배당금 교부신청서’ 및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피의자 전여이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 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여이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주호’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주호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배당금 교부신청서’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주호 ㉣주소: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를 위조하여,
서울남부지법 기록본존계 공무원으로부터 거짓조작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행․교부받아, 신한은행(서울남부지법지점)에서 법원보관금(배당금,공탁 금) 금854,692,615원을 불법출급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31조제1 항,제533조의 파산채권자에 추가 배당하지 아니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여 ‘사기 편취금액’을 「법원조직범죄(파산범죄)일당 피의자 파산법원 기업담당 부장판사 유해용(외 6명)」이 개인 불법 착복한 소송사기편취죄에 대하여 피고소인(피의자) 사악한 검사 한석리는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서증 1. 탄원서(무소불위<부정>악질범죄에대한 ‘경찰수사권’독립과 ‘특수법원’설치 탄원)
서증 2. 고소장({전국}경찰청 2012.03.20. 접수 제39호)- 사기꾼 판사에 대한
2012. 11. 25.
재항고인(재정신청인) 한 성 오
대 법 원 제3부(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