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36.html [단독]‘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등록 :2016-12-13 14:44수정 :2016-12-13 17:11 박상옥 대법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원 노조,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분석 13일 발표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대법원 해명하라”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적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업무수첩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13일 공개하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 한 세력에게 규탄하고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우선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실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를 관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6월~7월께 작성된 업무수첩에는 유난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과 접촉 경과 등이 적혀있는데 이는 대법관 후보들을 청와대가 물색한 것이라고 법원 노조는 보고 있다. 수첩에는 10여명 이상의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적혔다. 2012년 8월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검찰 출신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임명이 국회 부동의 등으로 실패하자 당시 검찰 출신 대법관 인맥이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이름은 2014년 6월24일치에 등장한다. 박상옥 원장 이름 옆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 통해서 추진”,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란 글귀도 붙었다. 박 원장은 임기 만료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4년 7월2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21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원 노조는 “‘이번 기회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구득 난망’(2014년6월28일)이란 문장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 만들기 청와대 작전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외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통제 움직임도 업무수첩에서 발견된다고 법원노조는 분석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증거조작사건 이후 법원이 2014년 9월4일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도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한 다음날에는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홍강철 주심이 Key,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 멘트 필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또 ‘김일성 주석 궁전 참배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한 박아무개 부장판사,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에서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를 기각하며 ‘세월호 참사 축소판’이라고 거론한 이아무개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해 글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 등의 이름도 업무수첩에 적혀있다. ‘세월호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4년 9월3일 기각되자 김영한 전 수석은 다음날 ‘법원 영장-당직 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법원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끄는 청와대에서 재직한 민정수석 비서관이 메모한 내용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명이 되겠는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국민에게 진실을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 독립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 행정처 고위 관계자 등을 청와대가 접촉해 미리 찍어둔 판사들의 보직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사법부 간접 통제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에게 ‘법원 길들이기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설명 글을 발표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
이 건 진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재
박상옥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재판부(특별2부)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이들 모두 법적 정통성을 갖지 않은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몀한 대법관으로서
2015.10.1. 대법관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한 대법관들입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수1.4.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주1)'은 재판하지 아니하고, 위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밖의 직무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대법관들이 가짜 대통령을 신처럼 모셔야 하니,...재판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들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등 대법원 대법관들이
모두 "최순실"이와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철저히 조종받고 있는 세작이었네요!!!
하!하!하!
너무 엄청나고! 기막힌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의 하수인임이 증명되고, 밝혀졌네요!!!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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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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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2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826526&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470559&bbsId=D10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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