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이 유 서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원문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본 사건(2013년 형제38013호)의 담당 검사인 이XX 검사는 노원구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명백한 부정선거 개입행위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였다.
본 사건의 범죄인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
- 범죄 내용 -
서울 노원구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서울 노원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먼저 제공하고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는 것은 가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은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노원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선거의 증거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할 때는 반드시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의 증거와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7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했다.
이는 공정선거를 주관해야할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2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34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허위공문서가 14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지 않고 사용 승인했고 불량개표기에 나온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사무국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덟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22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108 개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항고인들의 탄원 -
지난 18대 대선에서 서울 노원구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중앙선관위에 공개청구하여 받아낸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당 개표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과 온갖 불법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헌법 제 1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선거 주관 및 정치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선관위의 ’명시적의무와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이XX 검사는 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고 조사하게 한 후 노원구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범죄의 실상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고소인 진술 및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고, 첨부된 바와 같이 명백한 불법,탈법의 부정선거이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 18대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법에 따라 선출하는 선거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헌법 제 114조, 공직선거법제178조, 181조,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존립하는 국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 항고인들은 본 각하처분에 항고하고자 하며, 추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항고인
김후용
김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