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서 찍은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는
형사소송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과연 개표상황표는 위조 가능한 만능도장을 사용해 조작했는가?
개표상황표를 작성한건 선관위니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고무 만능도장을 사용해 만든 개표상황표라면, 그렇게 만든 선관위 역시
그 개표상황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입증하긴 어렵게 됩니다.
말로는 위조 안됐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도장으로 얼마든지 만들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선관위는 도장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으니 만년도장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만년도장은 도장이 아니고 스탬프죠.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따라 작성한 개표상황표는, 개표 당일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표 검열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싸인이 아닙니다)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도장은 뿔이나 나무에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물론 고무도장도 도장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도장"이란 명칭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고무인"이라하죠.
이 고무도장은 사용할 때 누르는 힘에 따라 인영(도장 글씨 무늬)이 변하게되어 인감등록용 도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무재질 만년도장으로는 "개표 위원" 본인이 그 도장을 찍었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로 선관위에 물어보니 "위원을 직접 대면해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을 집접 법정에 불러세우기 전에는 그 도장이 진본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검열위원 도장 중복 날인 문제
개표위원은 심사집계부가 심사한 개표 내용을 검열하고, 위원장이 최종 공표합니다.
그러므로 8인은 개표위원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첨부하는 그림처럼, 일반 위원이 위원장 날인 자리에 중복해 도장을 찍었음에도, 위원장은
고치지않고 그대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습니다.
개표 위원장은 지역 판사가 맡고, 또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위원장 자신이 최종 날인해야 할 자리에 다른 위원이 중복해 날인했는데 이를 그대로 공표할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위원 도장이 중복해 찍힌 경우등이 많으므로, 이런 이유 등으로 개표상황표가 개표 당일 작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진
1. 위원장 도장 란에 위원 도장이 찍혀있슴.
2. 위원 도장이 중복되어 날인됨.
첫댓글 안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항고장과 재정신청에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3개는 어떤 투표구입니까?
투표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