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촌인 주거 임대료지원 사업 및 신청안내 *
1. 사업목적
○ 귀농촌 가구의 초기 정착시 주택 임대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 최소화 및 주거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형성.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가구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확정시기에 따라 지원개월 수 상이함.)
○ 사업기간 : 2021. 7. ~ 2021.12.
3. 사업내용
○ 관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귀농촌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 매월 임대료의 50% (최대 15만원/월)를 사업이 확정된 날의 익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원
(* 사업예산 소진시 종료)
4. 사업추진절차
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및 접수 → ② 서류심사(임대차 여부, 신청서 작성 내용 사실여부 등 확인) 및 현장확인 → ③ 대상가구 확정 및 통보 → ④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및 약정서 체결 → ⑤ 임대료 지원 → ⑥ 사업종료 시 금융거래자료 제출 (임대료 납입증명 등)
5. 세부사항
가. 신청자격
○ 우리 군으로 귀농촌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입 예정 또는 전입한 지 2년 미만 (지원확정일 기준)인 가구의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1년 이상의「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촌 가구의 세대주
나.신청안내
○ 신청접수 기간 : 2021. 6. 1 ~ 8. 31까지 접수분에 한함
○ 문 의 :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063-433-0243, 0245
○ 접 수 처 : 내방 또는 e-mail 접수 ( refarm_1@naver.com )
○제출서류 : 귀농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 * 지원금 신청 및 약정서 등은 선정 후 제출)
※ 첨부서류 _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1부
2. 주택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3.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 선정 심사시 우대(가산점)사항
- 학령기 아동포함 가구, 진안군 주최·주관 교육수료자, 전입전 주소가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 거주자,
진안군 무연고자, '진안살아보기' 참여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