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022년12월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촬영 금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군부대 등에서 사전에 심사해 허가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제는 법적 책임에 주의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을 하려는 곳에 촬영 금지 시설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부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국토부 비행 승인과는 별개로 촬영 승인이 필요할 때는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항공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항공 촬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개활지 등지에서는 이 같은 신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지만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은 여전히 촬영 금지 대상으로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도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며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인근에서는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항공촬영 허가제도가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과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드론 산업 자체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