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소통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저 또한 소통 하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간도 많고 돈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통의 글이니, 2022일 09월 20일 23시 59분까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당일 현장결제는 전액환불이 되었지만, 사전결제는 전액환불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강행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안성환 회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을 왜 참가자 1300명이 책임지는 건가요?
3. 오픈워터 특성을 살피고 안전 확보가 안될 시 행사를 사전에 취소(이월)을 해야하는게 주최측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최측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4. 오픈워터 특성상 1주일 전에 결정나야 한다고 했는데, 전날 한강에 오폐수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도 강행할 예정인가요?
5. 회의를 주최할 때, 주최측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만 회의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가자가 1300명인데 참가자 대표도 3인 이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가자들의 의견은 언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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