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3D583D1653B507CE054A0369F40E84E…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청원
스토킹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강력범죄(폭행, 강간, 감금, 협박, 갈취, 살인 등)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함.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두고 처벌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 내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적용하거나, 스토킹 행위의 양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각각의 법률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임. 국가는 해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지인을 보호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가가 이를 수행할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올해 안(2020년)에 제정할 것을 청원함.청원의 내용2020년 5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이 남성 손님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초기에는 가해자의 우발적인 범죄로 다루어졌으나, 10년간의 스토킹 범죄의 결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그 길로 피해자를 살해하러 간 것입니다. 2018년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해사건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했지만 전 남편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이제껏 다른 이슈들에 밀리고 밀려, 오늘날까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부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만 새롭게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만약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존재했더라면, 창원 스토킹살해사건 피해자는 지금쯤 가족들과 겨울을 맞으며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을 겁니다. 강서구 등촌동 살해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셨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할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한 입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