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정부의 반대 등 우여곡절끝에 경기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신비밀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조례안이 공포됐다.
이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국가영역에서 정치권 영향력과, 관리감독을 받던 기간통신망 우선 정책 속에 묻혔던 국민의 권리 향상과 인식의 증진에 큰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위원장이 발의하고 9일 공포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이에 대해 이재준 위원장은 "정부의 재의요구, 재의결, 그 후 대법원 제소 검토 등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공포 조례가 제정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제5400호로 제1조에 헌법 제17조, 제18조, 제117조,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영장 없이 임의로 통신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되는 통신정보 오·남용 억제 시책을 적극 마련 실행해야 하며 절차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제공 또는 사용된 개인정보 및 통신자료 내역을 정보주체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시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그 개선사항을 년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 관련사업자가 수행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여부 등을 해당 정부기관에 확인을 구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관련기관 등에 시정 의견 개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침해 신고제 운영, 신고 접수 사항 처리 결과 공개(신고인 비공개 요구때 미공개) 등에 나서야 하며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사항 연 2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지난 6월10일 시행되게 된다.
[출처] 이재준 의원 '통신비밀 권리' 넘어 '전자파 조례' 넘는다|작성자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