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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 급식지킴이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카페) |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구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 급식지킴이는 2월 24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위해 구로구 방사능안전 급식지킴이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 요건(유권자의 2%)인 6,993명을 훌쩍 뛰어넘는 8,07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올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방사능 정밀검사 건수는 서울시내 2,200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총 3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방사능 기준치 역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국가기준치인 1㎏당 100Bq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국가기준치인 1kg당 100Bq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영양사,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희서 조례발의 대표 청구인은 2월 27일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방사능 조례에는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며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데 주민발의 조례의 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는 구로구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구로구에서 첫 포문을 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는 서울 양천구, 동작구 및 경기 의정부, 군포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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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 서울 오류동 성당에서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