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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핵가족 시대에 반려동물이라 불릴 만큼 또 하나의 가족처럼 친근한 개와 고양이를 수술,입원,통원등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펫보험을 동물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손잡고 판매에서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펫보험의 특징은 개와 고양이가 가입대상이고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만8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에 반려동물의 등록번호와 얼굴·정면·측면사진 3장이 필요하다.
보험플랜은 총 4가지로 수술,입원형플랜 2가지와 통원을 포함한 종합형플랜 2가지가 있다.
사람이 가입하는 실비보험처럼 플랜별로 치료비의 50%나 70%보장형의 선택가입 가능하다.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하며 2마리 이상 동시 가입시는 각각 보험료의 10%활인 혜택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선그룹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개를 소유한 사람은 2014년 1월1일부터 읍·면·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의무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기견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등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통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되고 동물등록증이 즉시 발급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동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하여 함께 외출하여야 한다.
■문의 연락: 1599-5549, 팩스: 0303-3130-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