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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1- 47호
2021년도 장애인 재활훈련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공모
「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선정)일로부터 2021. 12. 31까지(1년)
※ 단,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다. 정부지원 예산 : 연간 1,699백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명공모사업명사업예산액지원방식사업기간
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914백만원 | 민간 경상보조 | 사업승인 후 ~‘21.12.31. (단년도 사업)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65백만원 | 민간 경상보조 | 사업승인 후 ~‘21.12.31. (단년도 사업) | |
장애인보조견 훈련기관지원 | 97백만원 | 민간 경상보조 | 사업승인 후 ~‘21.12.31. (단년도 사업) | |
시각장애인음악 재활프로그램 | 223백만원 | 민간 경상보조 | 사업승인 후 ~‘21.12.31. (단년도 사업) |
2.「장애인 재활훈련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①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②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③ 시각장애인 음악재활훈련지원 사업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④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보급 프로그램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신청자격
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1.15.(금) ~ 1.21(목). 18:00까지
※ 이메일로만 접수함
나. 제출서류
○ 법인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 운영계획, 사업계획, 인력 확보 계획 등
- 예산서(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계획)
- 신청기관 현황(조직, 기구, 주요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사업 추진 실적 등)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자료(10분 분량)PPT작성
○ 상기 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반드시 담당자 E-mail로 제출(제출파일에 ‘사업명_기관명 입력’, 담당자 연락처 필히 작성)
다. 제출방법 : 공문 및 제출서류 파일은 이메일(yujaedeok1@korea.kr)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1개의 파일로만 작성(ppt별도파일)
라. 제 출 처 : 유재덕 주무관(TEL.044-202-3308, yujaedeok1@korea.kr)
5. 심사기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합성․구체성․실현가능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등
○ 공모 후 4개 세부사업별 적격 기관(단체) 심사 선정
- 신청기관(대표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또는 비대면 진행예정, 추후통보)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PPT)을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각각의 세부사업별 적격 기관(단체) 선정
※ 심의 후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개별적으로 선정결과 통보(미통보시 부적격)
○ 선정된 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15일 이내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6.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간 실적 보고서 및 최종 실적 보고서 제출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7. 행정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첨부파일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6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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