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노복 2022-31호
2023년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3년 관내 경로식당 및 밑반찬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사항
1) 공 고 명 : 2023년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납품기간 : 2023. 1. 1. ~ 2023. 12. 31.(12개월)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 규격 및 수량은 붙임의 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2. 2.(금) ~ 12. 16.(금) 18:00까지
5)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경영지원팀 영양사 황수민
(☏.054-435-6340)
6) 서류심사 : 2022. 12. 19.(월)
7) 결과발표 : 2022. 12. 20.(화)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www.knbok.or.kr.) 공고
※본 계약은 별도의 내용설명회 및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2.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김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사업자등록상 도매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급식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5)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
8) 2022년 12월 현재 기준 최근 3년간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9)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및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0) 주 5회 이상 오전 09시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기관 경로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11) 30분 이내에 불량 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업체 선정 방법
1) 심사는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약이행능력(최근 3년간 납품실적, 기술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성, 신뢰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을 심사하여 최고 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하며,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기관의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4. 제출서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구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별지1호 양식】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2호 양식】
3)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4) 식자재 납품 견적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지3호 양식】
6) 식자재 납품 실적서(최근 3년 이내) 1부.【별지4호 양식】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1부.
9)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1)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서 1부.(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12)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1부.
13)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4)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1부.
15) 서약서 1부.【별지5호 양식】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6호 양식】
5. 선정의 무효 및 선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선정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포함내용
-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 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 ~를 할 수도 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계약해지
1)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반품회수가 3회 이상이거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2) 급식 납품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납품시간을 3회 이상 지연, 규격을 속일 경우 등)
3)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조사와 비교하여 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
5) 납품 기사가 기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8.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4)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6) 계약 기간 이내라도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상대자가 선정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에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8) 공고되지 않은 제반 계약조건은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한 업체만 인정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영양사 황수민(☏.054-435-6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