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1.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근로
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
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
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그러므로 근로자는 휴
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
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
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
24.선고 2007다73277판결 등 참조).나아가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취업규
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
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
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나.원심은,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비번’이나 휴가 등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피고가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급
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연차휴가(ALV)등 유급휴가와 각종 ‘비번
(DO.ADO.RDO.ATDO 등)’등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 날들을 모두 결근(ABS)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중에서 해당일에 상응하는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
당하다고 보아,위 공제가 부당하다면서 그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우선,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
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급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
고,기본급에는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파업기간 중
에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인데 원고들은 ‘비번’이 무급휴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
선 ‘비번’이 과연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부터 살펴본 다음,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비번’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비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결
근일로 처리된 날 전부에 대한 기본급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기본급 및 휴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이 점을 지적하는 상
고이유는 이유 있다.
2.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근로자의 쟁의행위는,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이므로,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
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4-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행
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원심은,원심판시 별지 제1-1목록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당시 30시간 이상을
실제 비행한 이상,피고들은 그 기본비행보장수당인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위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참가가 임금협약 제4조 제3항에서 기본비행보장
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위 비행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거기
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
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데 휴일날 하루만 불가피하게 출근해서 일을 하게되면 임금은 어떡해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