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 지각, 경위서 미제출, 동료 폭행, 상사에 대한 폭언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가. 이 사건 감봉, 정직 및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하여 행사지원 차량에 배차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이후 일정이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된 점,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유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6월,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위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한 배치전환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2012. 8. 1. 근무시간 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제출명령에 대한 불복종 건은 이 사건 근로자3이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위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볼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7. 30. 복무관리지침을 시달하기 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3의 경우와 같이 유선으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이 허용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 차량팀장에게 폭언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4의 일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사실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4와 다툼을 하였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다.
나.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2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원장 권영순 | 공익위원 조성혜 | 공익위원 박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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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
| 사건 : 2011부해2348 (주)방송차량서비스 부당감봉 및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사건 | | | 판정사항 |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 훼손 및 대외이미지를 손상케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노사간 체결한『차종별 업무지정 기준』에 의거하여 감봉처분에 따라 차종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가 촬영장소 출발 및 도착 지연으로 도급사인 KBS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준 점, ②그 과정에서 제작감독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③제작감독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만취상태를 이유로 운전원 교체를 요구한 점, ④이에 사용자가 서울에서 대체차량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고, 부산총국 직원이 근로자를 태우고 서울로 복귀하여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2명의 인력이 투입된 점, 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감봉 6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차종변경 명령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차종별 업무지정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이상 징계 받은 자는 승용차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종변경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일부 줄어드는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종변경 명령은 정당하며 이중징계로 보기도 어렵다. | 상임위원 장신철 | 공익위원 이명성 | 공익위원 류병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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