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의 고민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투표하고 13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근로자 한명(최근에 입사하여 부재자 투표 신청할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이 주민등록이 부산으로 되어 있어 오전내로 부산 내려갔다 못 온다고 2일의 투표할 여유를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는데....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