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도 2월과 8월에 퇴직전 재직기간에 1개월이라도 월급을 받았고, 퇴직후 2023년도에 1개월이라도 연금을 받으셨거나 또는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을 위택스에 가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사례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 끝난줄 알고 위텍스에 가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을 깜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5월에 꼭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주의 :
1)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2) 위텍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첫댓글 운영자님 세금내는것까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훗날 일이지만,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에 처리했습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 모두 세팅을 해 놓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보다 훨씬 쉬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지요
운영자님
저는 2개월간 기간제 월급이 있고 연금이라
세금계산이 0원 나오던데요
그냥 두면 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올해 명퇴했으니 내년에 참고해서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국세청에서 핸드폰으로 확정된 금액을 보내주기에 모바일로 바로 신고, 납부해유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게되어 늘 감사합니다.
2023년 히반기 기간제하였고 연말정산도 끝냈습니다.종합소득신고는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해도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한 것도 합산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교원단체 가입비는 1월에 할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나왔는데 1월에 못해서 이번에 할때는 기부금 명목에 0으로 뜨는데 이건 따로 영수증 받아서 넣어야 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다 완료했답니다.
알려주신대로 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2월 명퇴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3년 1,2월 급여, 연금외에 명퇴금이나 퇴직수당도 신고 대상이되나요?
명퇴금과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에 해당이 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운영자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명퇴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23년 1~8월 연말정산도 함께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