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업체에 대한 ○월○일 사료검사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기간 산정 및 가중처벌 여부에 대해 질의
- 업체의 생산품목 : 2종 이상
- 자가품질검사 : ① 2종 이상 모두 미실시
② 2년간 자가품질 검사 관련 서류 미비치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 해당 여부와 제2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 기준이 성분등록(품목) 기준인지 제조업등록(업체) 기준인지 여부
<유권해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Ⅱ. 개별기준 제12호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위반하였으므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나, Ⅰ. 일반기준 제2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성분등록(품목) 기준이 아닌 제조업등록(업체) 기준이어서 위반행위는 1회에 해당.
❍ 그래서 행정처분은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에 영업의 전부정지 7일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유권해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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