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 라목 1)의 사)에서 규정한 주요 등록성분 및 유해물질 이외의 성분 또는 물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근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성분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등 라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검사시에 해당 성분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사료
가) 돼지 및 닭용의 아미노산성분: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프리믹스용은 미량광물질이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배합기의 배합정밀도(제조업자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라)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될 수 있는 사료만 해당한다): 연간 1회 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바)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조회분ㆍADF(산성세제불용성 섬유)ㆍNDF(중성세제불용성 섬유)ㆍ수분: 3개월마다 1회 이상
사) 가)부터 바)까지를 제외한 성분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0317-★주요 등록성분 및 유해물질 이외의 성분 또는 물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 기준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