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구의 지침을 발표하오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교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동체미사가 없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24일(목) 0시부터 내년 1월 3일(주일) 24시까지 까지 본당,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2. 대축일과 주일미사참례 의무는 관면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미사를 시청하시거나 대송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대송으로는 그 대축일과 주일의 복음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시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 05:20)와 라디오(평일 14:00, 16:05 프로그램 내), 교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안내한 대송 외에도 의무대축일과 주일에는 다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미사참례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 단체의 모임과 행사활동을 중지해 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주보는 정상적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으며 교구 홈페이지 또는 대구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본당 신부님들은 이 기간 동안 본당 신자들이 방송미사를 통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미사생중계’, 전화나 SNS를 통한 소통 등 비대면 사목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