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갑작스레 산업부가 SMP 상한에 관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한전 재무구조 안정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 확보를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월별 SMP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달간 SMP 상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평균 SMP의 1.25배이며, 적용 대상은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입니다.
■ 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2012년 1월에서 2022년 1월까지 10년간 평균 SMP 가격은 106.31원이었습니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될 경우 1.25배인 132.89원으로 상한이 결정됩니다. 이는 4월 통합 SMP 202.11원의 0.65배 수준에 그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며, 이후 규제·심사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다 마치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지만, 초기 사업투자 비용이 많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징을 악용한 정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발전사 이익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수입해 연료비를 낮춘 민간발전사들의 이익은 감소하고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공기업들은 오히려 보상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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