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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 피해 당하지 말고 미리 공부합시다🔔
■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태양광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 태양광 사업절차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인허가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을 신고 및 진행하게 됩니다. 발전소가 설립되면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전력수급계약과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의무화 설비확인을 신청하면 사업진행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1) 발전사업 허가
2) 개발행위 인허가
3) 사업자 등록 및 PPA 전력수급계약 신청
4) 공사계획 신고
5) 공사 진행
6) 공사 완료 후, 사용전 검사
7) PPA 전력수급계약 체결
8)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대표적인 피해 및 사기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는 ‘추가비용 청구’입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견적 제시로 투자 유치를 받은 후, 추가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업무 범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추가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설비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 책임 문제를 태양광 사업자에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상금 및 환불 조항,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하길 바랍니다.
■ 두 번째는 ‘태양광 분양사기’입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허가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태양광 분양을 받을 시, 발전사업허가만 득한 발전소 분양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발전소 위주로 분양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분양 받을 발전소 지역의 한전선로용량도 충분히 남아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해당 업체의 태양광 시공 사례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재무안정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는 ‘토지 소유권’입니다.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분양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 진행하는 경우 (2)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네 번째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발행위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허가 취득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섯 번째는 ‘허위 견적’입니다. 계약 전에는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제안서 수익률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사업제안서에는 긴 발전시간, 높은 SMP + REC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부지가 특정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태양광 분양사업은 여러 투자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부지의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이 되어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태양광 모듈을 시공사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립니다.
(3) 투자금 납부 방식도 전액을 초기에 납부하기보다 준공 시 잔금 납부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시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준공기한 연장 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약정하시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사례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전 업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모두들 이겨 냅시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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