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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 오늘 마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21인) 2017-12-07
정의당 노회찬(구 차별금지법안 발의)의원의 국가인권위 권한 확산법안을 막아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UN은 특정 이념집단화 되어 전 세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거기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산은 곧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져오며 기존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와 사회의 파괴를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확산하게 하는 이 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M7G1M1P2M4R1A6K4H5R0A6R1E3G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