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352호 2022년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리 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2년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예산: 1억5천만 원(약 12기)* ※ 2022년 예산 80,000천 원, 2021년 이월예산 70,000천 원 ❍ 사업내용: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 2022.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m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 하고,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차단기가 없는 업체부지 주차장 등(단, 차단기가 있더라도 충전기 사용자가 별도 보안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자는 비공용으로 지원 제외 m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서 발급 ⇒ 대전시 보조금 신청 ⇒ 설치현황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 신청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신청자 3. 지원금액 m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지원금의 70% 지원 구 분 50kW(싱글) 100kW(싱글) 100kW(듀얼) 200kW(싱글) 200kW(듀얼) 비 고 설 치 비 3,500만 원 5,100만 원 5,600만 원 8,000만 원 8,600만 원 한국에너지공단 최대지원액 1,750만 원 2,550만 원 2,800만 원 4,000만 원 4,300만 원 설치비 50% ‘22년 최대 지원액 1,225만 원 1,785만 원 1,960만 원 2,800만 원 3,010만 원 설치비 35% 자부담액 525만 원 765만 원 840만 원 1,200만 원 1,290만 원 설치비 15% 4. 지원조건 m 대전광역시 보조금 지원조건 이행이 가능한 자여야 함 m 급속충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운영지침(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m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없이 개방된 장소에 완전 공용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함 m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공단 등)에 위치, 상태 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m 충전기 소유권은 충전사업자에게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의무유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충전기가 관리·운영되어야 함 * 의무유지기간 : 설치일(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수령일) ~ 730일(2년) 5.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 2022.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m 신청방법: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등 신청 불가) m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 m 제출장소: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충전기 담당자(042) 270-3181) (대전광역시청) m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설치장소 현장사진(설치대수 별) 1매(4×6, 컬러) 및 약도 각 1부 ④ 지원 신청자(법인‧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수령 입금확인증(금융권발급에 한함) 1부 ⑥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지원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 한국에너지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보조금 수령 후) ** 전기차 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사업 완료 후 매 분기) 6. 보조금 지급 m 대전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속 충전기 설치현장 및 충전기 정상 운영 확인 후 보조금 지급 m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7. 주의사항 m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의무유지기간(2년) 내 충전사업을 중단할 경우 【 환수금 산정 】 ◽ 환수금 = 지원금액 × 남은 의무유지기간* / 730일 + 발생이자** * 보조금 수령일 기준 730일에서 정상적인 충전기 운영일자를 제외한 기간(일) **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사업 중단일 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보조금을 사업자의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로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부과 m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m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의무사항(별지 제3호 서식) 준수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충전설비전문기업 포함)는 대전시가 사업 성과의 활용 추진상황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시 성실히 대응 m 에너지공단의“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자는 비공용으로 지원 제외 m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의견을 따름 8. 기타사항 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m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담당자 ((042)270-3181),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담당자 (052) 920-0433, 043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