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동 심의회는 「‘15년 사업계획」, 「'14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의회 위원장인 농식품부는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
-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사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혔다.
-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작년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으로 88% 수준)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62%)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종합위험 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
** 과수 5개 품목 :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이외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만,
-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으며,
-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한 것으로,
- 금년에도 현장중심으로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15.1.21)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상품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및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 손해평가사는 2015.12월에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 선발확보하고 피해조사 시 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2년간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천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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