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가입면적 174천ha)로 전년 전체대비(16.2%, 134천ha) 25.9%나 크게 증가하였고, 가입면적은 174천ha로 29.9% 늘어나 제도 시행이후 최대 수준이며,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많은 과실류 가입률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12: 35개 → '15: 46),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해 왔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 보장비율('12: 7080% → '15: 8590% 추가), 과수 재해보장 확대('12: 특정위험[태풍우박동상해] → '13~'15: 종합위험[모든 자연재해]) 등
○ 아울러,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해보험이 농가의 필수 경영요소로 자리잡혀 간다고 보고, 농식품부는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재해보험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러한 성장에 걸맞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는 손해평가에 있어서도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손해평가사를 선발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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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난 6월에 새로 도입된 국가 전문자격이며, 시험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現, 농협손해보험)가 태풍,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시 현장 손해평가 인력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6.4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손해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재해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법 개정과 동시에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사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격시험 시행은 자격검증 및 산업인력 육성 전문기관인 공단에 위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