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2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12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2028년 적용 예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8. 01. 01. 시행 예정) 변경사항 안내>
❍ 2028년 01월 01일 부터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개편
-제1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상법」 보험편 -제2과목 : 농학개론 중 재배학, 가축사양학 -제3과목 : 작물학개론(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
❍ 제1차 시험 면제 기준 변경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 ❍ 면제대상 경력 범위 조정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경력에서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 제외(단, 시행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상기 사항은 입법예고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 시 2028년도 시행 시험부터 적용 |
| 구 분 | 원서접수 [5일간] |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6.04.06.(월) 09:00 04.10.(금) 18:00 | 04.30.(목) 09:00 ∼ 05.01.(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 05.09.(토) | 06. 10.(수) |
제2차 시 험 | 07. 20.(월) 09:00 07. 24.(금) 18:00 | 08. 20.(목) 09:00 ∼ 08. 21.(금) 18:00 | 08.29.(토) | 11. 18.(수) |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
▷시험의 일부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6.04. 01.(수) 09:00 ~ 04. 10.(금) 17:00
※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일[2026.04.05.(일)] 기준임
|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5 |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822 |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0 |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68 |
| 대전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042-580-9139 |
| 인 천 지 사 | 필기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2-820-8678 |
| 제 주 지 사 | 자격시험부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064-729-0718 |
| 순번 | 자 격 명 | 구 분 | 시행 지역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강
원 | 경
기 | 경
북 | 경
남 | 전
북 | 전
남 | 제
주 | 충
북 | 충
남 | 세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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