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오후 3시 20분(한국시간) 김재윤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김재윤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400만원, 2심에서 징역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판결 후, 억울함이 사무쳐 식사를 끊었다고 해요. 단식 30일째 되던 날, 강우일 주교님께서 오셔서 이 억울함이 꼭 풀릴 것이라고 위로하며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안젤라와 함께 면회 다녀 왔습니다.
쉰 목소리에 감기가 들었는가 물었더니 단식 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밖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다른 가치, 다른 기준에 대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수사님의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 '마니피캇'을 드리고 왔어요.
설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번 20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원천배제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분의 결백이 증명되는 재판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사 중 그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댓글 이 먹먹한 마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 건재해있어야 다음을 기대할수있을듯힙니다.
기도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