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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조합사무실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권리변동 신고서 작성 필수! 1. 신분증 사본 - 1부 2. 주민등록등본 –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 4. 토지등기부등본 – 1부 (승계조합원(매수자)로 소유권 등기가 되있어야함/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5. 매매계약서 사본 - 1부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1부 ※ 공동명의는 공유자 전원 각각 서류 제출 요 - 대표조합원 1인 선임(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 승계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위 1~3번 서류 대신 1.(법인)대표이사 신분증사본 2.(법인)사업자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제출서류] ※투기과열지구 거래 예외사항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안내 (팩스/우편 가능)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매도인의 등본(세대원 확인용) - (매도인의)등본 상 기재 되어있는 세대원 각각의 초본 (주소이전 확인용) - (근무상 이전의 경우) 매도인의 재직증명서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매도인의 등본(세대원 확인용) - (매도인의)등본 상 기재 되어있는 각 세대원의 해외체류신고서 ▶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 - 매도인(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 매도인(세대주)의 주민등록초본 (5년 이상 거주 확인용) - 매도인 주택소유 확인 캡쳐본(등본상 세대원 전부필요함)(청약홈에서 확인가능) ▶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증빙자료)이혼증명서 또는 상속 및 재산분할협의서 등 ▶ (「의료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상 적혀 있는 계약일자에 맞는 계약금 이체내역(이체확인증or계약금 영수증) |
투기과열지구의 권리변동으로 인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는 당 조합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리변동신고서(첨부서류 포함) 및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는 조합원 변경인가 시 인허가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cafe.daum.net/bisanhome) TEL:031-382-7718 / FAX:031-382-7719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23, 301호 (비산초교조합)] |
Step.2 법무사 제출 서류 (이주비대출 승계 시) |
[공통제출서류] 1. 인감증명서 – 1부 (인감도장 지참) - 근저당권설정용 2. 주민등록초본 – 1부 (주소변동 및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경등기용 3. 토지·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1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소유자 및 제한물권 확인용 (승계조합원(매수자)로 소유권 등기가 되있어야함.) 4. 등기권리증 원본 (근저당권설정) 5. 신분증 사본 – 1부 |
[추가서류문의]대건법무사사무소 TEL) 031-466-0008 FAX) 031-466-28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95, 202호 (관양동)] |
Step.3 신한은행 제출 서류 (이주비대출 승계 시) | |||
1. 인감증명서 – 1부 (인감도장 지참) - 이주비 대출신청용 2. 주민등록초본 – 1부 (주소변동 및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이주비 대출신청용 3. 주민등록등본 –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이주비 대출신청용 4. 토지·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1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소유자 및 제한물권 확인용 (승계조합원(매수자)로 소유권 등기가 되있어야함.) 5. 가족관계증명서 – 1부 6. 신분증 사본 – 1부 - 본인 확인용 7. 전입세대 열람표 – 1부 (조합 사업지 내의 해당 물권) 8. 소득증빙자료 –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or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기타서류문의는 해당 신한은행 해당 지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안양비산동지점 | 안양금융센터 | 관양동지점 | 박달동지점 |
031-465-1705 031-465-1709 | 031-465-1951 031-448-8902 | 031-345-7125 031-386-2230 | 031-441-1638 031-441-1639 |
Step.4 하나은행 제출 서류 (중도금 대출 승계 시) | |||
중도금 대출 승계관련 서류문의는 아래 하나은행 해당지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평촌꿈마을지점 | 평촌범계역지점 | 평촌역지점 | 안양지점 |
031-422-1111(내선315) | 031-383-0384(내선105) | 031-381-1111(내선110) | 031-449-1111(내선213) |
Step.5 시공사 변경계약 진행 | |||
변경계약장소: 조합사무실(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23, 3층) 날짜: 매월 1회만 진행되며 조합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031-382-7718) | |||
구분 | 입주권 전매서류 | 증여 | 상속 |
양도인 | ①아파트공급계약서 원본 ②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첨부:토지/입주권 각각) ③대출승계서 또는 상환확인서(은행) ④권리변동신고서 ⑤토지등기부등본 ⑥인감증명서(매도용발급) ⑦주민등록등본 ⑧신분증 사본(앞뒷면이A4용지한면에) ⑨인감도장 ⑩옵션계약서(해당자) |
①아파트공급계약서 원본 ②증여계약서(검인) ③대출승계서 또는 상환확인서(은행) ④권리변동신고서 ⑤토지등기부등본 ⑥인감증명서(매도용발급) ⑦주민등록등본 ⑧신분증 사본(앞뒷면이A4용지한면에) ⑨인감도장 ⑩옵션계약서(해당자)
| ①아파트공급계약서 원본 ②공증서 또는 상속분할 협의서 ③말소자 초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토지등기부등본 ⑥대출승계서 또는 상환확인서(은행) ⑦권리변동신고서 ⑧옵션계약서(해당자) |
양수인 | ①인감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신분증사본(앞뒷면이A4용지한면에) ④인감도장
| ①인감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신분증사본(앞뒷면이A4용지한면에) ④인감도장 | ①인감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신분증사본(앞뒷면이A4용지한면에) ④인감도장 |
공통 | ①전매각서 ②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③대출금상환이행각서 | ①전매각서 ②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③대출금상환이행각서 |
②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③대출금상환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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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 필히 본인발급용/신분증 사본 앞, 뒤(A4용지 한면에) ‧ 공유자인 경우 각각 구기 서류 준비 ‧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위임장의 인감증명서(용도기재: 분양권전매 위임용 등) 1통,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대리인도장(양도인은 대리인 참석 불가함 무조건 본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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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소유권 일부 이전(증여시) (A → A,B) : 양도인은 A, 양수인은 A, B(양수인 B : X) - 계약서 분실시 : 신분증 앞, 뒤 복사본(A4용지 한면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준비 후 분실각서 작성 |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가능 서류 요약 !! 1.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사실 표시) - [조합/은행] 2. 주민등록초본 2부 (주소변동내역,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법무사/은행] 3. 가족관계증명서 2부 (본인 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조합/은행] 4. 인감증명서 2부 [법무사/은행] 5. 토지·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3부 [조합/법무사/은행] |
★★★★★★
조합사무실 Fax. 031)382-7719
/ Tel. 031)382-7718
※ 명의이전 시 매수자 분께서는 반드시 조합에
권리변동 신고를 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소식, 총회안내 등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 신고 시 아래 첨부파일[조합원 권리변동 신고서]를 작성(첨부서류 포함)하여
조합사무실에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만 해당)
아래 첨부파일[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
(신분증 사본 포함/지장날인)하여
조합사무실에 원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우편발송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23, 3층 (비산초교재개발조합사무실)
우편번호 : 13920 / Tel. 031)38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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