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 상담일지 20181018
이틀 전 강의하러 서울 어느 곳을 갔다. 주거강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끝나는 시간에 ‘상담’ 좀 할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물론 좋다, 아주 좋다고 했다. 전에 교육에 한번 참여하신 분이다.
사연을 들어보자.
3년 째 살고 있는데 집이 팔렸다면서 나가라고 한단다. 짐작으로 집은 안팔린 것 같다고 했다. 그 동안 본인이 이것저것 좀 따졌더니 내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우선 한 가지만 말하면 기한이 남은 경우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내보낼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집 팔렸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비워준다. 이런 경우 전혀 집을 비워 줄 이유 없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차반 수준이긴 하지만 기한까지는 살 권리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냥 눌러 앉아 사시라고 조언 드리면 도움이 된다.
... 집을 알아보았더니 주변에 집이 없어 멀리 가야할 형편인데 자녀 학교 전학이 제일 걱정이라신다. 몇 가지 대응 방법을 말씀 드렸다. 계속 의사소통하기로 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으로 조언 드렸다. 내용증명 안 써 보셨다고 했다. 기본 내용을 써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 한번 살펴 봐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오셨는데 얼굴이 좀 펴져서 가셨다. 이것도 보람이라면 보람일까. 그 분과 가족들이 집에서 안 떨려 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볼 생각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란다.
주거권이 보장된 나라라면, 세입자 계속거주권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도 갑질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임대차악법을 폐지하고 ‘계속거주법’과 ‘공정주거법’, ‘주거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 개정 때 주거권과 계속거주권, 강제 퇴거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주거권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