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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TALK 가정폭력
대구교대 최초합 추천 0 조회 128 19.11.15 15: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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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5 16:49

    첫댓글 안녕하세요 수교사 멘토 봄s입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될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작성자 19.11.15 16:54

    아하아하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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