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시행안내 공문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복권을 신청하실 경우 기존 복권방식(최대 3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특별복권방식(최대 1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사찰봉사 이행, 팔재계 필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년도까지 시행한 특별복권 기간을 맞추지 못한 분들의 구제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조건부 특별복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시행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시행기간 중 복권
을 신청한 분의 경우 기존 방침(최대 3년분의 미납단비를 납부)과 특별복권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행내용
조건 1 : 상기 기간 중 복권신청자는 미납단비를 최대 1년분만 징수하되 기존 납부
해야할 금액과의 차액 1만원당 사찰봉사활동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봉사
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함
(예시 : 기존 최대 3년분 단비 납부대상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징수대상이지만
1년분 미납단비 18만원과 전형료 3만원 총 21만원을 징수하고 차액 29만원
에 따른 29시간의 사찰봉사를 이수해야 함. 이때 하루 1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도 8시간으로 간주함)
조건 2 : 2022년도 팔재계(장소 미정)에 의무적으로 참석, 불참시 복권 취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복권이 불가능함
4. 시행대상
가. 자격이 정지된 포교사 중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과 포교사단 정관
및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시행기간 : 2022년 4월 1일~7월 30일까지
나. 복권조건(전부 충족 시 복권 가능)
1) 기존 복권신청비와의 차액 1만원당 1시간의 사찰봉사 이수
2) 2022년도 팔재계 필참(불참 시 복권 취소됨)
다. 유의사항
1)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및 포교사단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복권 불가
2)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포교사도 특별복권 방식을 선택 가능
3)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금번 특별복권을 마지막으로 12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특별복권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